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4-서-2351 선고일 2004.11.10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351(2004. 11. 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인 1997.6.19. 27,32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133,600천원)하여 2000.3.7.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황○○○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허○○○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4.1.5. 1997년 귀속 증여세 22,5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이 금지되어 코스닥등록을 대비한 것이며, 쟁점법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창업이래 배당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사실이 없음에도 조세회피의 개연성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또한, 쟁점주식은 허○○○의 부탁으로 할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허○○○이 아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사실과 허○○○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벌적안 성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허○○○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허○○○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가) 허○○○은 2000년 10월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4,276,400주(발행주식의 30.9%)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주식 등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면 총 발행주식의 41.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허○○○ 명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포함된다. (나)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는 바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대주주지분을 분산함에 따라 향후 직계 존비속에게 주식증여가 편리하며 또한, 대주주 지분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최대주주인 허○○○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허○○○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허○○○이 아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신탁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법에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을 허○○○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