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330 선고일 2004.10.1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330(2004. 10. 11) 청 구 인 성 명 조○○○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체납법인[(주)○○○물산]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01년 1월분 근로소득세 합계 25,652,650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2001.12. 31.) 현재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인 김○○○가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및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12.3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33%) 해당 금액인 8,465,3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가 2001년 3월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명의가 필요하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1년 후에는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 하여 사업내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장 등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2002년 9월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3년 9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김○○○에 대하여 참고인 수사를 한다고 하여 출두하여 보니 전○○○(이○○○의 친구), 우○○○, 김○○○ 등이 허위어음 및 가공세금계산서발행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명의대여한 경위를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김○○○는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였지 자본금을 납입하고 경영을 지배하거나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청 수사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가 형식상 대표이사라 주장하지만 이○○○가 김○○○ 대신 자본금을 납입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이자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TIS)자료에는 김○○○가 2001.3.31. 체납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2002.9.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과 김○○○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각자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물산]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01년 1월분 근로소득세 합계 25,652,650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2001.12. 31.) 현재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인 김○○○가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및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12.3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33%) 해당 금액인 8,465,3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가 2001년 3월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명의가 필요하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1년 후에는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 하여 사업내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장 등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2002년 9월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3년 9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김○○○에 대하여 참고인 수사를 한다고 하여 출두하여 보니 전○○○(이○○○의 친구), 우○○○, 김○○○ 등이 허위어음 및 가공세금계산서발행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명의대여한 경위를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김○○○는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였지 자본금을 납입하고 경영을 지배하거나 급여 등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청 수사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가 형식상 대표이사라 주장하지만 이○○○가 김○○○ 대신 자본금을 납입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이자 체납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TIS)자료에는 김○○○가 2001.3.31. 체납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2002.9.1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과 김○○○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각자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김○○○가 형식상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우○○○과 김○○○를 김○○○가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2004. 4.28., 접수인은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체납법인 세무직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 이○○○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연락처 및 주소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참고), 사실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면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8…32 참고)

(4)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김○○○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위 증빙서류 외에는 법원 판결 또는 금융거래자료(주식납입금 등)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김○○○가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사실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김○○○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이자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