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297 선고일 2005.09.05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2297(2005. 9.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4 ○○○ 잡종지 15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5.1.10 같은 리 32-1 잡종지 79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5.9.12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 886.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5.10.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4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5.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33,7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9월∼1998년 7월 기간중 쟁점건물을 임대 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420백만원(쟁점금액)에서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차감한 120백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과 동 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1995.4.12∼8.30,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1995.9.12,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1995.10.15로 나타나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및 준공일 이후에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기간중인 2004.3.25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서에서도 417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2004년 3월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이 부족하여 420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420백만원(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4~1995.1.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5.9.12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5.10.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420백만원(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임차인 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금액에서 300백만원을 차감한 120백만원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건물의 임차인 문○○○의 사실확인서(2004.4.22) 및 경위서(2004.8.19),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1996.7.1), 공사도급계약서(1995.4.11), 신축공사비지출명세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1994.4.21~2004.1.26)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임차인 문○○○의 사실확인서(2004.4.22)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1995.9월부터 1998.7월까지 전세보증금 300백만원, 월세 9,500천원에 임차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경위서(2004.8.19)에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중 골조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1995.7월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중 230백만원을 1995.8월말까지 미리 지급하고 잔금 70백만원은 1995. 9월말 입주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4.4.22 작성한 확인서에는 임대차기간에 착오가 있어 다시 경위서를 정정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미상)에는 문○○○이 쟁점건물을 1996.7.1∼1998.6.30 기간중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은 300백만원, 월세는 1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에는 문○○○과 이○○○ 명의로 1995.11.10~ 1998.5.27 기간중 21회에 걸쳐 총 188,869,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 문○○○의 동업자라는 이○○○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2004.5.17 작성)에는 이○○○이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과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된 일이라 예금계좌를 기억하지 못하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답변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1995.4.11, 시공자: 흥○○○ 주식회사)에는 공사명은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 숙박 시설, 공사장소는 ○○○ 공사 기간은 1995.4.12∼8.30, 도급금액은 총 368백만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여관신축공사비 지출명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1995.2.27∼12.29 기간중 공사비로 총 515,828,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사실상 총괄 하였다는 조○○○이 보관중인 공사비지출 관련영수증에는 230백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4년 3월 세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로부터 420,000천원을 증여받았고, ○○○호의 분양대금중 부족액 263,580천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며, ○○○ 대지 47.60㎡, 같은 동 ○○○ 대지 198㎡, 같은 동 ○○○ 대지 304㎡, 같은 동 ○○○ 지상 근린시설 839.89㎡ 및 같은 동 ○○○, ○○○, ○○○ 지상 근린시설 1,851.34㎡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508,744천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 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차감한 120백만원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300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동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4년 3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