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 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288 선고일 2005.03.08

증자일 이후 특수관계기간 당해주식의 실거래가액을 실권주의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이후 개정된 법령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88(2005.3.5) 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12. 5.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시 주주 박○○○, 이○○○, 박○○○가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재배정받았다.

○○○ 처분청은 ○○○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37,348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5,000원과의 차액 32,348원에 쟁점주식 18,000주를 곱한 582,264,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3.17.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16,64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2년 7월 청구외 박○○○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1주당 17,800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1)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쟁점주식(실권주)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하라는 상위 법률규정에 위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액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한 바 없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4.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2의 비율로 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3의 비율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 235,362원을 이건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주당 17,800원은 동 주식의 양도일(2002년 7월)이 평가기준일(2001.12.05.)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였으며 그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매수인)과 박○○○(매도인)는 처남 매제사이의 특수관계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2003.12.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4.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신법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소급적용한다면 개정 전 세법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자일 이후 특수관계자간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실권주의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의 실권주 증여의제가액 계산산식 중증자전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2001.12.5.) 이후 2003.12.2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세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4항 및 제5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12. 5.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18,000주(쟁점주식)를 1주당 5,000원에 재배정받았고, 처분청은 위 실권주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면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28,480원으로 평가하고,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증자전 1주당 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주식수)]÷(증자전 주식총수 + 증자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37,348원으로 계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7월 쟁점주식(증자후 주식)의 1주당 매매실례가액 17,8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주 1주당가액으로 보고 그 납입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매매시점도 증여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처분청이 증자전 1주당 가액을 328,480원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의 1998.2.17.∼2000.12.31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기초로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이의 가중평균액 32,848원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10%)로 나누어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위 청구인의 주장 (2)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하여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2의 비율로 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235,362원으로 평가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다만 과세요건 성립후에 개정된 법령이 이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는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다른 개정내용은 동 부칙 제2조에 따라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1.12.5. 증여의제된 이 건 증여세 과세에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