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279 선고일 2004.12.20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당해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79(2004.12.20) 撰憺�66,210,7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그 용도가 확인되는 7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인 최○○○가 1996.9.26.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이 2002.1.11. 청구인들에게 1996.9.26. 상속분 상속세 7,672,7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2.10.18. ○○○지방국세청장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1,236,462,310원 중 239,573,710원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10. 청구인들에게 1996.9.26. 상속분 상속세 95,894,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이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3.11.24.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이 2004.3.16. 위 239,573,710원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7500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채무로 공제하지만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2004.5.30. 청구인들에게 1996.9.26. 상속분 상속세 66,210,77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과세자료포착이 용이 하지 아니한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시켜 상속세를 부당하게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현금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수수사실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데,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피상속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에 변○○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받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추진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도 ○○군 ○○리의 다세대주택으로 대물변제하려고 하였음에도 변○○이 정리상 이를 거부하고 등기권리증을 반환하는 등의 전체정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임이 확인되는 쟁점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는 대신 당해 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의서를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 내역이 〈표 1〉과 같음이 확인되고 이 건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표 1〉 ○○○

(2) 변○○○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장○○○, 청구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변○○○이 제시한 준비서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등을 보면 변○○○이 2002.10.25.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지분별로 대여금인 쟁점금액(7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일 1996.7.10. 지불일 1998.8.10.)을 제출한 사실, 2003년 1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인증사실이 결여된 사문서인 약속어음은 실효된 것이고 변○○○이 이를 면하기 위하여 대여금이라 주장하나변○○○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청구인들에게 채권의 존재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는 변○○○의 주장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2003년 1월 건축업자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하여 임○○○가 동석한 자리에서 변○○○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자 임○○○가 곧 해결할테니 기다려 달라 하여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2003.5.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위 약속어음과 최○○○의 증언, 임○○○의 증언 등을 보아 변○○○이 1996.7.10. 이자율은 매월 2%로 하고 변제기일은 1998.8.10.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과 최○○○에게 쟁점금액과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과 최○○○이〈표 2〉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변○○○에게 각 32,42,857원, 21,428,571원, 21,428,57원을 지급하고 1996.7.11.부터 완제일까지의 연간 이자율 24%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표 2〉○○○

(3) 처분청 조사복명서 중 조사내용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금융거래한 자료가〈표 3〉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표 3〉 ○○○

(4)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와 국세청 전산(DB)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이 1984.5.1.부터 ○○○에서“○○○주택(주)”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하다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6. 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과 1995.7.24. ○○○에서“○○○건설”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 및〈표 4〉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1996년 귀속분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이 각 775,000,000원 및 54,404,458원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5)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피상속인의 성별(남)·연령(사망당시 54세)·직업(2개 건설업체 동시운영)·경력(1984년부터 사업개시)·소득(1996년 총수입금액이 7억7500만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내에 한 다수의 금융거래(금융기관에 의한 입출금만 144회)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취지는 조세를 회피·포탈할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상속시키는 변칙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받지 아니한 사실이 소송기록에 나타나는 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