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채무자가 사실과 달리 단독명의로 등재된 것은 편의상 1인 명의로 한 것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이자를 실지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한 대출금을 채무공제부인함
등기부상 채무자가 사실과 달리 단독명의로 등재된 것은 편의상 1인 명의로 한 것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이자를 실지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한 대출금을 채무공제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77(2005.1.24)
청구인은 2003.3.5. 청구인의 어머니 전○○○”라 한다)로부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김○○○”라 한다)와 함께 공동(청구인 지분은 1/2임)으로 증여받고, 2003.5.17. 동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930,910,000원(청구인지분 465,455,000원)에서 임대보증금 380,00,000원과 은행대출금 300,000,000원 합계 680,000,000원(청구인지분 340,000,000원)을 채무공제하여 증여세 8,59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의 채무인 위 은행대출금을 김○○○ 단독으로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지분액 150,000,000원(이하“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채무공제 부인하고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37,27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