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액의 공동인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277 선고일 2005.01.26

등기부상 채무자가 사실과 달리 단독명의로 등재된 것은 편의상 1인 명의로 한 것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이자를 실지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로 공제한 대출금을 채무공제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77(2005.1.2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5. 청구인의 어머니 전○○○”라 한다)로부터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김○○○”라 한다)와 함께 공동(청구인 지분은 1/2임)으로 증여받고, 2003.5.17. 동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930,910,000원(청구인지분 465,455,000원)에서 임대보증금 380,00,000원과 은행대출금 300,000,000원 합계 680,000,000원(청구인지분 340,000,000원)을 채무공제하여 증여세 8,59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의 채무인 위 은행대출금을 김○○○ 단독으로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지분액 150,000,000원(이하“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채무공제 부인하고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37,27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은행대출금을 김○○○와 공동인수한 사실이 2003.3.5.자 증여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2분의 1지분인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채무이다. 다만, 2003.4.7. 은행에서 당해 채무인수를 위하여 근저당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김○○○와 공동인수하는 것으로 서명날인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를 삭제하였으나 이는 번거울 것 같아 1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청구인지분 채무의 이자를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지급하는 등 그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부담부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가 증여자 전○○○로부터 이 건 은행대출금을 증여일 이전인 2003.2.27. 인수한 사실이 김○○○의 ○○○은행 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에 대하여는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추가공제(증여세 12,682천원 환급)하는 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채무공제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 채무액을 당해 수증인 2인이 공동으로 인수하였는지 아니면 김○○○ 단독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은행대출금을 증여일 이전인 2003.2.27. 김○○○가 증여자 전○○○로부터 단독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대출금을 채무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전○○○가 청구인 및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씩 증여하고, 은행대출금 3억원과 임대보증금 3억8천만원을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증여계약서(2003.3.5. ○○○이 접수번호 ○○○로 검인하였음)를 제시하며 은행대출금을 청구인과 김○○○가 공동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인 전ㅇㅇㅇ로부터 증여받는데 있어서 공제되는 채무인수가 되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서 뿐만 아니라 채권 은행의 저당권설정내용 등이 모두 일치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2.25. 채권최고액을360,000,000원으로 하되,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지점, 채무자는 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가 2003.4.7. 채무자가 김○○○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등기부상 채무자가 사실과 달리 김○○○ 단독명의로 등재된 것은 편의상 1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지분의 쟁점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계속 지급하는 등 그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인 2003.3.5. 김○○○와 공동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당해 임대소득을 각각 19,701,790원으로 하여 신고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나, 이 건 은행대출금 계좌{○○○}의 명의는 김○○○이고 그 이자 또한 청구인의 임대소득에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은행대출금은 김○○○에 의하여 단독인수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채무로 공제한 그 2분의 1의 쟁점대출금을 채무공제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