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269 선고일 2004.11.19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69(2004. 11. 19) 청 구 인 성 명김 ○○○, 유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류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에 소재 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6,44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91,13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9,568,540원, 합계 50,025,81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1.8.18.∼2002.6.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식 52,200주(87%)를 소유한 청구인 김○○○과 2001.8.18.∼2002.6.30.까지 이사로 재직하며 주식 1,800주(3%)를 소유한 청구인 유○○○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2003.12.18.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김○○○에게 43,522,410원, 유○○○에게 1,500,7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3.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유○○○는 이사로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소유한 것은 단순한 명의대여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2002.6.30.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2002.6.30.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김○○○과 유○○○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부통지를 받은 후 쟁점주식을 2002.6.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13. 기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거나 쟁점주식을 2002.6.30.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인 하○○○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증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과 유○○○에게 2003.12.18.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 김○○○은 2001.8.28.∼2002.6.30.까지 ○○○에 소재하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87%를 소유하였으며, �하○○○이라는 사실을 청구인들이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다.

(5) 또한, 청구인 김○○○은 2002.6.30. 김○○○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52,200주를 261백만원(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유○○○는 2002.6.30. 강○○○에게 1,800주를 9백만원(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식양도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3.12.18.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후인 2004.1.13.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이 2002.6.30.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