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51(2004. 10. 7)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4. 및 1990.5.29. 청구외 허○○○으로부터 ○○○ 잡종지 658㎡ 및 지상 건물 396㎡, 같은 곳 ○○○ 잡종지 889㎡ 및 지상 건물 4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2.30.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1.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0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 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2.12.30.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59,094,500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55,131,506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54,600천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28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매도인, 매 수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조○○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확인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도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26,900천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허○○○은 쟁점부동산(잡종지 1,547㎡)외 전 739평(약2,438㎡)을 포함하여 총 2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당시 농지(전)의 가격은 잡종지의 1/3수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약 145,230천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분석된다.
(5) 살피건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