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출금액이 재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 자금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출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출금액이 재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 자금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출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49(2004.12.6)
1. ○○○세무서장이 2004.4.8. 차 ○○○, 최 ○○○, 최 ○○○에게 한 2001년귀속분 상속세 51,724,0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58,347,44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차○○○은 2001.10.11. 남편 최○○○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 최○○○ 및 최○○○과 함께 최○○○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재산을 808,123,838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최○○○의 상속개시전 2년내의 예금인출액 1,078,636,320원(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과 부동산매각대금 203,323,400원 합계 1,281,959,720원중 794,166,685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상속공제액등을 조정하여 2004.4.8. 상속인인 차○○○, 최○○○ 및 최○○○(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2001년귀속 상속세 51,72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 최○○○가 2000.3.10. ○○○북도 ○○○를 양도하고, 2001.7.1. ○○○시 ○○○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실양도가액을 확인해주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임야와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603,323,40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피상속인 최○○○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전 2년내인 1999.11.18 ∼ 2001.11.10. 기간중 최○○○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은행계좌○○○를 통하여 쟁점출금액 1,078,636,320원을 인출하고, 동기간중 같은 계좌에 피상속인명의로 218,850,000원, 타인명의로 211,689,528원, 입금자명의 없이 258,347,440원, 쟁점임야 및 쟁점대지의 처분대금 400,000,000원 합계 1,088,886,968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쟁점출금액중 피상속인명의로 입금된 218,850,000원을 제외한 859,786,320원과 쟁점임야와 쟁점대지의 처분대금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400,000,000원외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203,323,400원 합계 1,063,109,720원(이하 "쟁점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소명대상금액은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42,733,000원, 임대보증금상환액에 40,850,000원, ○○○은행의 카드대금결제에 76,505,309원, 피상속인 소유토지의 종합토지세로 2,458,710원, 자녀유학비로 88,969,696원, 자신의 병원비로 17,426,320원을 사용하여 합계 268,943,035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쟁점소명대상금액에서 268,943,035원을 차감한 794,166,685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쟁점토지와 쟁점대지의 양도계약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인출금액중 용도를 소명하여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출금액에서 당해 계좌에 당초 인출된 금액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출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 자금임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해석·집행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입금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피상속인명의로 218,850,000원, 타인명의로 211,689,528원, 입금자명의가 없는 658,347,440원(쟁점임야 및 쟁점대지의 처분대금 입금액 400,000,000원,기타 258,347,44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피상속인명의로 입금된 218,850,000원을 쟁점출금액중 재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입금자명의가 없이 입금된 금액중 4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조사하여 쟁점임야 및 쟁점대지의 처분대금중에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기타 입금자명의가 없이 입금된 258,347,440원과 타인명의로 입금된 211,689,528원 합계 470,036,968원은 그 자금의 조성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중 쟁점금액은 입금단위가 10,000,000원 내지 160,000,000원으로 너무 커서 쟁점출금액의 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대지와 쟁점임야의 실양도가액중 쟁점입금액에 포함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지 및 쟁점임야의 양도대금등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쟁점금액이 당초 출금되었던 금액의 재입금액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타인계좌에 송금시 반드시 송금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실명기재없이 입금한 쟁점금액은 타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중 피상속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출금액중에서 다시 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출금액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출금액중 쟁점금액은 쟁점출금액의 재입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쟁점출금액의 재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조성된 자금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출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한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금액이 쟁점출금액의 재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동안의 집행관행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입금액중 쟁점금액 258,347,440원은 쟁점출금액의 재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회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