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증법 개정일 이전에 주식 전환금지기간 중인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를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상증법 개정일 이전에 주식 전환금지기간 중인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를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2245(2005.02.01) � 청구인의 남편 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0.1.19. ○○○증권을 통하여 해외전환사채 $10백만(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0.1.21. 쟁점사채를 ○○○증권으로부터 $996,990(1,128,792천원)에 취득하여 자기사채로 보유하다가, 2000.3.30. 청구인에게 $998,000(1,117,760천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10.1∼2000.9.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채 양도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0,684원이고, 이에 의한 쟁점사채 평가액은 2,328,188,139원(전환환율 1,135.10원, 1주당 전환가격 5,180원)임에도,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1,117,76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 1,210,428,139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5.3. 청구인에게 2000연도 증여분 증여세 453,83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이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0.12.29. 개정 후 규정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이하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2000.12.29.개정 전 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공채 및 사채(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 등"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이하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2000.12.29.개정 후 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 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2000.12.29.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이하생략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 →2000.12.29.개정 전 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전환사채 등의 평가】 →2000.12.29.개정 후 규정(제목 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양수한 시점인 2000.3.30. 현재는 쟁점사채의 전환청구가 금지된 기간(2000.1.19.∼2000.4.19)에 속하여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없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채의 평가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채 양도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10,684원이고, 쟁점사채 평가액은 2,328,188,139원(전환환율 1,135.10원, 1주당 전환가격 5,180원)임에도,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쟁점사채를 1,117,760천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 1,210,428,139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으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채의 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0.1.19. 세종증권을 통하여 해외전환사채 $10,000,000을 발행한 이후 전환사채 만기일인 2003.1.19.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환사채 발행 흐름도 >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채 발행당시(2000.1.19) 거래된 1주당 주식가액은 4,140원임에도 전환가격은 1주당 5,180원으로 약정하여 당시 거래되는 주가보다 고가로 전환가액을 책정하였고, 발행일 이후 주가는 급상승하여 2000.2.25. 10,150원, 2000.3.10. 20,35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양도일인 2003.3.30. 10,850원이었고 전환청구가능일인 2000.4.19. 무상증자로 8,600원, 2000.4.27. 유상증자로 7,970원으로 하락하자 전환가격을 2000.4.4. 3,700원으로, 2000.4.27. 3,163원, 2000.5.26. 3,060원으로 조정하여 전환사채 취득자들에게 취득가액 상당액의 전환이익을 부여하여 사실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시가를 주가와 연계하여 평가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신종사채 평가와 관련하여 2000.12.29.자 관련법령 개정시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방법을 증권거래소(코스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개정하였는 바, 동 개정규정에서 전환금지기간 중에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발행일 기준 만기상환금액을 발행이윤(시장이자율중 낮은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발행후 현재까지 발생이자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사채의 양도일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경우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미연에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주가(시가)가 현저히 높아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견됨에도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다 하여 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전환사채의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채(액면금액 $10,000,000)는 향후 주식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식 측면과 회사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 증권으로서 전환기간 개시 후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사채 양도일 현재 발행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기 때문에 회사채로서의 성격보다는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발행법인의 1주당 가액도 코스닥시장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쟁점사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고 발행법인의 주가를 쟁점사채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환청구기간이 미도래하였다 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과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쟁점사채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