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44(2005. 2. 21.)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청구인의 사돈인 박○○○가 비상장회사인 (주)○○○(이하 ○○○이라 한다) 주식 8,500주를 매매형식으로, 1,275주를 유상증자형식으로 2001년 중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합계 9,775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1.13. YLE="size-font:18pt;">청구인은 사돈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 뿐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세만 부과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신탁자인 박○○○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원활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탈세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에 대한 ○○○의 등록예비심사 결과 통지○○○ 의 내용을 보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매 1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 박○○○와의 문답서상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분산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박○○○의 첫째 자부의 모(母)인 청구인 및 둘째 자부의 언니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박○○○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 조만간에 코스닥에 등록되어 주식가액이 폭등할 것을 미리 예상하였고,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청구서에서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인 주식의 예정공모가액이 1,600원∼1,9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의 대주주 2인도 청구인과 같은 방법으로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청구인 명의의 배당금을 박○○○가 수령하여 배당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박○○○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9,775주)을 명의신탁한 박○○○는 청구외 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670주와 박○○○ 자신이 소유한 27,025주, 합계 43,47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 총발행주식의 7%에 해당함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박○○○를 포함한 ○○○의 대주주 3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슷한 시기인 2001년 6∼8월경에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의 전무이사인 박○○○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비상장회사인 ○○○이 ○○○에 등록 및 상장을 하게되면 주식처분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식처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생각하였고, 자손에게 직접 분산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하여 사돈관계인 청구인외 1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박○○○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가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받는 형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과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박○○○ 본인이 사용하였고, 박○○○ 명의 및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을 박○○○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이 2002.5.6.자로 ○○○에 신청한 등록예비심사청구서상 주당예정공모가액은 1,600원∼1,900원(주당액면가액은 500원임)으로, 본질가치는 1,765원으로 되어 있으며, ○○○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2002.8.30.자로 등록예비심사를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박○○○가 운영자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은 명의신탁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박○○○가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록 이후에도 매월마다 보유주식의 100분의 5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에 제약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인 박○○○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