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238 선고일 2005.05.04

보유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38(2005.5.3)

주 문

○○○세무서장이 2004.3.22.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991,000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하고, 그 보유기간은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 산하여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합 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 로 취득한 ○○○번지 대지 1,0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2002.3.19)로부터 1년이 내인 2002.1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 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지거 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하여 2004.3.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9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65.7.28. 취득하여 37년 이상 보유하 고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로, 연부연납중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하게 매각한 것으로 이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거래이므로 처분 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 항(2002.12.30. 개정전의 법령) 규정은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37년간 보유했던 부동산이므로 피상 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년이상 과세표준 계급 별 세율을 적용(누진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62조의 2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시행령 제162조의 2는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2002.12.10.자 양도한 거 래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전 양도분이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 할 수 없다.

(2)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 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 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직권시정하 는 것이 정당하다(주: 지방청 조사국의 의견으로 처분청은 이 건 심 리일 현재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하는 경우 단기전매차익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보유기간 1 년미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36%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표준 계 급별 세율(9%∼36%)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 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 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각호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 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괄호 생략)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괄호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 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각호 생략)

② 내지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 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 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 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 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2002. 12. 30. 대통령령 17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삭제

② (생략)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 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 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 다. <신설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2002. 12. 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된 것) ②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 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 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 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2002. 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 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 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내지 5. (생략)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 을 취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했더라도 단기전매차익 목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세부담 이 과중하게 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 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162의2 규정을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 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 우로 규정하고 있어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 록 하면서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4 조 제2항의 규정과 2003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이 상 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 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 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 점아파트를 1년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12. 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 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65.7.28. 취득하여 약 37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보유기간 1년미만 자 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36%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 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표준 계급별 세율 (9%∼36%)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에서 거 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 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이라고 하 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면 1년이내 양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과 제2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 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상 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세율 적용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