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보유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38(2005.5.3)
○○○세무서장이 2004.3.22.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991,000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하고, 그 보유기간은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 산하여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합 니다.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 로 취득한 ○○○번지 대지 1,0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2002.3.19)로부터 1년이 내인 2002.1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 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지거 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하여 2004.3.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9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65.7.28. 취득하여 37년 이상 보유하 고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1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로, 연부연납중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하게 매각한 것으로 이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거래이므로 처분 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 항(2002.12.30. 개정전의 법령) 규정은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37년간 보유했던 부동산이므로 피상 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년이상 과세표준 계급 별 세율을 적용(누진공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2)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 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 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직권시정하 는 것이 정당하다(주: 지방청 조사국의 의견으로 처분청은 이 건 심 리일 현재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하는 경우 단기전매차익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보유기간 1 년미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36%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표준 계 급별 세율(9%∼36%)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각호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 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괄호 생략)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괄호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 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각호 생략)
② 내지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 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 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 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 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2002. 12. 30. 대통령령 17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삭제
② (생략)
④ 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공공용 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 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 다. <신설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2002. 12. 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된 것) ②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 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 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 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2002. 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 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 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내지 5. (생략)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 을 취득한 날
(1)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 단기양도했더라도 단기전매차익 목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일반적으로 기준시가)으로 하게 되어 있어 세부담 이 과중하게 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 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162의2 규정을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 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 우로 규정하고 있어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 록 하면서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4 조 제2항의 규정과 2003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이 상 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 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 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 점아파트를 1년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산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12. 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 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65.7.28. 취득하여 약 37년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보유기간 1년미만 자 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36%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 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표준 계급별 세율 (9%∼36%)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에서 거 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 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이라고 하 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면 1년이내 양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과 제2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 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상 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세율 적용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