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증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증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36(2005.4.20) 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3.22. 청구인에게 2002.1.24.증여분 증여세 96,173,000원, 2002.2.18.증여분 증여세 416,750,760원, 2002.2.21.증여분 증여세 53,749,200원, 2002.3.14.증여분 증여세 26,650,130원, 2002.2.15.증여분 증여세 100,070,000원, 합계 693,39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의 대가로 쟁점증여①금액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무릇,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간의 계약이라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은 식도암 말기 환자로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거동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차원에서 2002.2.15. 쟁점증여②금액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예치하였고, 2002.2.18.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 소유인 토지대금 중 쟁점증여⑤금액과 청구인 소유인 건물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예치하였으며, 2002.3.14. 쟁점증여④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금융채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위 쟁점증여②금액과 쟁점증여④금액 및 쟁점증여⑤금액 상당의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쟁점증여②금액과 쟁점증여④금액 및 쟁점증여⑤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02.2.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명의 굿모닝증권에 예탁하여 증권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쟁점증여③금액을 제외한 899,597,940원을 피상속인에게 재송금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증권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한 쟁점증여③금액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35억원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32억 9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2,809,061,488원이어서 실제 피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은 480,938,512원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등의 비용으로 8억1천만원을 지급(청구인들 2인과 피상속인이 공동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임대보증금(부채)으로 지급하여야 할 지분은 5억3천만원이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480,938,512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위 임대보증금(부채)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의 ○○○(주)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증여②금액으로 2002.2.18. ○○○(코스닥)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妻)인 신○○○은 2002.3.2. 쟁점증여④금액이 예치된 예금계좌에서 3천만원을 인출하여 승용차 구입에 사용하고 동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2년 이내 인출재산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증여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피상속인지분 해당금액인 쟁점증여⑤금액을 2002.2.28.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다음날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자인 피상속인은 평생 주식거래를 해보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의 주식투자 및 금융채 구입을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②금액과 쟁점증여④금액 및 쟁점증여⑤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2002.2.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억원을 청구인의 ○○○증권(주)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2.2.25.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은 899,597,240원이므로 동 차액인 쟁점증여③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증여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총 35억원 중 32억9천만원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1.24. 쟁점증여①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중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2억1천만원은 2002.12.10. 상속인들이 지급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미수금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①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은 25억원, 건물가액은 10억원(VAT 별도)으로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토지(2,472㎡)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동기가 공히 12/2,472의 지분을, 나머지 2,448/2,472 지분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3,900.5㎡)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이동기가 공히 1/3지분씩 공유하면서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주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 토지소유주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고 토지소유주와 건물임차인간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주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35억원)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32억9천만원인 바, 동 32억9천만원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을 256,634,30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본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토지가액 25억원중 청구인지분이 12/2,472이므로 그 지분가액이 12,135,922원이고, 건물의 경우 그 가액 10억원중 청구인 지분 1/3을 적용하면 333,333,333원으로 합계 345,469,255원인 바,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35억원중 전세보증금 등의 반환액 9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양도대금은 26억원이고, 동 26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비율(345,469,255/35억원)로 안분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32억9천만원중 256,634,303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동 256,634,303원을 쟁점증여①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35억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2,809,061,488원임에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32억9천만원이 입금되어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은 480,938,512원이고, 피상속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으로 8억1천만원을 지급(청구인과 이동기가 함께 지급하여야 금액은 5억3천만원)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480,938,512원은 청구인 등 2인이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5억3천만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32억9천만원중 청구인이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32억9천만원에서 청구인이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35억원중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이○○○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 2,475,728,156원, 12,135,922원 및 12,135,922원상당의 금액을, 건물에 대하여는 공히 333,333,333원 상당의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양도대금 32억9천만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토지와 건물지분의 가액은 2,327,184,466원, 313,333,333원이고, 청구인과 이○○○의 토지와 건물지분의 가액은 11,407,767원, 313,333,333원으로 청구인은 324,741,100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으로 8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 임대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양도대금 32억9천만원중 위 3인 모두는 부채로 각각 2억5,380만원씩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청구인의 지분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941,100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받은 미수금 2억1천만원에서 청구인이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728,155원이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채는 1,620만원 상당이지만 피상속인이 이미 임대보증금 등으로 8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32억 9천만원중 청구인이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 70,941,100원에서 1,620만원 상당의 부채를 제외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32억9천만원에서 54,741,100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02.1.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증여①금액에서 위 54,741,100원을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증여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증여②금액이 2002.2.15. 청구인의 명의 ○○○증권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2.18. ○○○(코스닥 등록) 주식 34,667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병원 대표자 이○○○이 확인한 진료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3.6.∼2002.3.19 기간 소화기내과에 외래환자로 1회 진료, 흉부외과에 입원 3회, 외래 18회를 진료, 방사선종양학과에 외래 224회 진료를, 혈액중아내과분과에 44회 입원 6회 진료를, 영상의학과 외래 1회, 응급실 응급진료를 3회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식도암 말기 환자로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거동을 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차원에서 2002.2.15. 쟁점증여②금액을 청구인의 ○○○증권 증권계좌에 예치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증여②금액 상당의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인 쟁점증여②금액을 관리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피상속인이 평생 주식거래를 해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증여②금액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증여②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증여②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등록법인인 ○○○의 주식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동 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증여②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 증권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보려면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약정 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②금액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증여②금액이 2002.2.15. 청구인의 명의 ○○○증권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2002.2.18. ○○○의 주식 34,667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증여②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증여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0억원이 2002.2.21. 청구인 명의 ○○○증권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2.2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899,597,240원이 재입금되었고, 처분청은 2002.2.2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10억원과 청구인이 2002.2.2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899,597,240원의 차액인 쟁점증여③금액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2.21. 피상속인 지시를 받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명의 ○○○증권에 예탁하여 증권투자를 하였으나, 쟁점증여③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되어 곧바로 899,597,940원을 피상속인에게 재송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손실된 쟁점증여③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피상속인이 평생 주식거래를 해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증여③금액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증여③금액을 비롯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에 피상속인의 2년내 처분재산 중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2,809,061,488원중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합계 1,703,463,083원을 반제하고 나머지 1,105,598,405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고 2002.2.21.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을 청구인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하여 쟁점증여③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고 2002.2.25. 나머지 899,597,940원을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재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손실이 발생된 상세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증여③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증여④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377백만원이 피상속인○○○은행 수익증권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3.2. 청구인의 처인 신○○○에게 3천만원이 현금증여되었고○○○, 쟁점증여④금액이 2002.3.14. 청구인명의 ○○○은행 수익증권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차원에서 2002.3.14. 쟁점증여④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금융채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증여④금액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인 쟁점증여④금액을 관리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피상속인이 평생 주식거래 등을 해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수익증권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채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증여④금액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증여④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증여④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권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동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증여④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 수익증권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보려면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약정 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④금액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증여④금액이 2002.3.14. 청구인의 명의 ○○○은행 수익증권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수익증권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증여④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증여⑤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11억5천만원[피상속인 지분 8억5천만원]중 쟁점증여⑤금액(835,217,400원)이 2002.2.18.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2.2.19. 청구인 명의 ○○○은행 수익증권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수익증권(특정금전신탁)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차원에서 2002.3.14. 쟁점증여⑤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금융채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증여⑤금액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인 쟁점증여⑤금액을 관리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피상속인이 평생 주식거래 등을 해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수익증권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채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증여⑤금액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에 피상속인의 2년내 처분재산 중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850백만원중 임대보증금 등 250,168,497원을 반제하고 나머지 599,831,503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증여⑤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증여⑤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로 전환되었으므로 동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쟁점증여⑤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금 599,831,503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증여⑤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명의 수익증권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보려면 예금반환채권 귀속에 관한 약정 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⑤금액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증여⑤금액이 2002.2.18. 청구인의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2002.2.19. 청구인명의 수익증권(특정금전신탁)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증여⑤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