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36%세율을 적용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36%세율을 적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232(2004.12.7) �3,682,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5.16. 변○○○으로부터 ○○○ 전 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3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11.12. 김 ○○○에게 256,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2004.1.3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5,455,600원, 18%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1,882,008원, 납부할 세액을1,693,8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36% 세율 적용이라고 보아 2004.4.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2,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6. 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11.12.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에도 취득일 및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취득일 및 양도일과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2.9.30.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02.8.21.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35,000,000원에 매입하고, 계약금(30,0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150,000,000원)은 2002.9.10., 잔금(55,000,000원)은 2002.9.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중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 명의의 ○○○은행통장에서 2002.9.10. 150,000,000원이 인출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정○○○은 청구인의 삼촌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정○○○의 통장에 2002.4.3. 26,000,000원, 2002.9.9. 49,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현금입금, 2002.8.27. 70,000,000원을 수표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정○○○의 부탁으로 일시 입금하였던 자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잔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에서 2002.9.30. 55,000,000원이 인출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있다.
(4) 국세심판원에서 의뢰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정 ○○○의 계좌에서 2002.9.10. 인출된 150,000,000원은 수표 2매로 발행되었고, 수표금액 5000만원은 ○○○은행 ○○○지점, 수표금액 1억원은 ○○○지점에서 지급되었으며, 배서인란에 청구인과 변○○○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계좌에서 2002.9.30 인출된 55,0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은행 ○○○지점에서 지급되었으며, 배서인란에 변○○○이 기재되어 있어 있다.
○○○
(5) 처분청에 청구인의 2002·2003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을 문의한 바, 처분청은 2004.10.28.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이외에 다른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8.21.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9.10. 청구인의 삼촌 정○○○의 통장에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배서한 수표 2매를 변○○○에게 교부하였으며, 2002.9.30.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1매를 변○○○에게 교부하였는 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잔금청산일이 2002.9.30.로 확인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부기등본상의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36%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