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업권을 양도한 국외거래를 내국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국심-2004-서-222 선고일 2004.06.05

별도의 독립된 실체인 외국법인(자회사)이 국외에 소재하는 광업권을 양도한 국외거래를 내국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중

(1)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710,400,540원은 익금총액에서 1,368,847원을 차감하고, 손금총액에 681,494,095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8,949,990원은 이를 취소하며,

(3)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9.10. 파푸아뉴기니의 마운트하겐지역에 ○○ Co. PTY. LTD(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1994.12.3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쟁점자회사는 1997.5.13.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Mount KUTA지역의 사금개발권(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개발하다가 1999.8.31. 내국법인 ○○산업(주)에게 37억원에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2.1. 해산등기한 후 2002.12.1. 청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이므로 쟁점자회사가 내국법인인 ○○산업(주)에게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는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산업(주)에게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동 쟁점광업권의 양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3.10.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8,949,990원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710,400,5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광업권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에 대한 해외투자신고시 쟁점자회사에 자신이 투자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에 제출된 쟁점자회사 주주명부에는 ×××과 △△△등이 출자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자회사는 1993년 내지 1997년까지 국내인과 현지인을 고용하여 실제 골재채취업과 쟁점광업권의 개발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결산하여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거쳐 파푸아뉴기니의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자회사는 Paper Company가 아니며, 쟁점자회사는 파푸아뉴기니정부로부터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개발하다가 ○○산업(주)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은 쟁점자회사에 귀속되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은 1994.12.31. 처분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1998.8.31. 쟁점광업권의 양도당시 실체가 없어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회사 소유의 쟁점광업권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외국법인이므로 쟁점자회사가 국외소재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쟁점자회사의 소재지국정부가 자신의 세법에 의해 과세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광업권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쟁점자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제하였으며, 쟁점자회사는 영업활동실적이나 세무신고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이며, 가공회사인 쟁점자회가 소유한 재산은 모두 청구법인의 재산이므로 쟁점자회사가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거래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되기 전에는 사업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대금을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가공회사(Paper Company)이므로 쟁점자회사가 내국법인인 ○○산업(주)에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는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주)에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자회사를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보고, 쟁점자회사의 쟁점광업권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쟁점자회사를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보고, 쟁점자회사가 내국법인인 ○○산업(주)에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은 1992.4.16. 파푸아뉴기니에 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자신이 자본금의 25%, 동생인 ○○○이 20%를 출자하고, 자신 및 ○○○과 특수관계없는 □□□가 20%, ◇◇◇이 13%, ◎◎◎이 10%, ☆☆☆이 7%, ▽▽▽가 5%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후 청구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 1994.12.31. 처분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4년 및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무신고하다가 1999.12.1. 해산등기하고 2002.12.1. 청산종결등기하였으며, 대주주 ×××은 1992.4.16.∼1994.7.30.기간중, ×××의 동생 ○○○은 1994.7.30.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3.9.10. 파푸아뉴기니의 마운트하겐지역에 설립되어 있던 Paper Company인 ### Limited를 인수하고, 재정경제부에 자신을 출자자로 하고 출자금을 자신의 자금인 미화 7만불과 수출입은행 차입금 미화 18만불 합계 25만불로 하여 해외투자법인신고를 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자본금을 24만키나, 출자자를 ×××(179,999주), &&&&(23,998주, 1997년 △△△으로 명의개서됨)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자회사는 파푸아뉴기니의 국세청에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매출액 328,618키나(1993년 1,532키나, 1994년 17,662키나, 1995년 115,602키나, 1996년 74,123키나, 1997년 119,697키나)를 신고하였고, 최종 대차대조표인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자본금 24만키나와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 964,995키나 및 일반부채 3,373키나(= 총부채 5,157키나 - 현금등 자산 1,784키나)를 계상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이후에는 폐업하고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자회사는 1997.5.13.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Mount KUTA지역의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사금을 개발하다가 1998.3.26. ○○산업(주)와 사금생산량의 3%를 로얄티로 받고 무이자로 12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쟁점광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5.22.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사금생산량의 2.5%를 로얄티로 지급받고 무이자대출금을 10억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8.31. 다시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쟁점광업권 전체를 37억원에 양도하기로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자를 쟁점자회사의 대표이사 ×××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쟁점자회사의 부장인 ○○○으로 기재하여 서명하였으며, ○○산업(주)는 쟁점광업권 양도대금 37억원중 3억원은 1998.3.27.∼1999.7.15. 기간중 5회에 걸쳐 ○○○에게 당좌수표로 지급하였고, 32억원은 ○○○이 쟁점자회사명의로 ○○은행 ○○동지점에 개설한 계좌(363-05-XXXXXX)에 1999.8.31.과 1999.9.7.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억원은 1999.9.7. 쟁점자회사가 ***에 개설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자회사를 청구법인이 송금의 편의를 위하여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라고 보아 쟁점자회사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광업권의 양도대금을 법인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3.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10,40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2.12.1. 청산종결등기되어 잔여재산이 없고 1대주주인 ×××과 ○○○의 지분합계가 45%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3.11.14. 고지세액 전액을 결손처분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의 문답서, 쟁점자회사의 해외투자신고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자회사가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에 신고한 1993년 내지 1997년 법인세 신고서, 쟁점자회사와 ○○산업(주)간에 체결된 쟁점광업권양도계약서, ○○산업(주)의 쟁점광업권양도대금지급내역 및 관련증빙,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의 법인세 결손처분내역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자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외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 출자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과 &&&&(1997년 △△△으로 변경됨) 개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에 송금한 25만불은 청구법인의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3.9.10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청구법인자금 미화 7만불과 수출입은행 대출금 미화 18만불 합계 25만불을 쟁점자회사에 출자하였다고 해외투자신고를 하였고, 미화 25만불은 실제 파푸아뉴기니에 송금되어 쟁점자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기재된 ×××과 &&&&는 청구법인에게 주금으로 납입된 25만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미화 25만불은 쟁점자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24만키나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964,995루키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에 출자한 후 주주를 ×××과 &&&&로 기재한 것은 쟁점자회사주식을 ×××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자회사를 청구법인이 사업의 편의상 설립한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라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에 신고한 쟁점자회사의 1993사업연도 내지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는 1993년 내지 1997년까지 ×××을 대표이사로 하고, ◎◎◎, □□□ 및 △△△등 한국인 4명, 현지인 3명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골재채취업과 쟁점광업권의 개발업무를 수행한 후 이를 결산하여 회계법인 @@@@의 회계감사를 받아 파푸아뉴기니의 세무당국에 1993사업연도 내지 1997사업연도분 매출액 328,618키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회사를 조직과 사업실적이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본 것은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자회사는 1998.8.31. 쟁점광업권의 양도당시 사무실을 폐쇄하고 철수하여 사실상 청산된 상태에 있었고, 쟁점자회사는 1997.12.31.기준으로 최종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사실외에는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인 1999.12.1.까지의 기간중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인 1999.12.1. 현재 1997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3,698,631,153원{(= 쟁점영업권 양도대금 37억원 - 청구법인외의 자에 대한 채무 1,368,847원(=부채 3,373키나×1키나당 1999.12.1. 현재 환율405.825원)}의 잔여재산(이하 “쟁점잔여재산”이라 한다)과 391,619,095원(= 964,995키나×1키나당 1999.12.1. 현재 환율 405.825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및 자본금 97,398,000원(= 24만키나×1키나당 405.825원)(청구법인이 당초 미화 25만불을 출자하였으므로 출자원금은 1999.12.1. 현재 환율 1159.5원을 적용하여 원화 289,875,000원임)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002.12.1. 청산되기 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쟁점자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잔여재산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청구법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쟁점잔여재산중 681,088,270원은 대여금 391,213,270원과 투자원금 289,875,000원을 회수한 금액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인 1999.1.1.∼1999.12.1. 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자회사의 잔여재산은 청구법인에 귀속될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광업권 양도대금중 쟁점자회사의 청구법인외의 자에 대한 채무액 1,368,847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익금산입액중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회수액 391,619,095원과 투자원금 회수액 289,875,000원 합계 681,494,095원은 순자산의 증가금액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쟁점자회사는 쟁점(1)의 (가) 사실관계중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5.13.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였고, 1998.8.31. 쟁점광업권의 양도자를 쟁점자회사의 대표이사 ×××과 부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 내국법인 ○○산업(주)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3억원은 ×××이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34억원은 쟁점자회사명의로 개설된 ○○은행 ○○동지점과 ***의 계좌에 입금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자회사를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보아 쟁점자회사가 쟁점광업권을 ○○산업(주)에 양도한 거래는 쟁점광업권의 실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1999.9.7.로, 과세표준을 쟁점광업권의 양도대금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차감한 3,363,636,363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8,949,990원을 과세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1. 청산종결등기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1대주주인 ×××과 ○○○의 지분합계가 45%로 과점주주요건에 미달하여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고 2003.11.14. 전액 결손처분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광업권의 양도계약서, 쟁점광업권양도대금 수취내역, 청구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병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결손처분내역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처분청은 쟁점자회사를 청구법인이 100%출자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보아 쟁점광업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자회사는 조직과 종업원 및 사업실적이 있는 정상법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별도의 인격체이며, 쟁점자회사가 취득한 쟁점광업권이 청구법인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광업권의 양도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거래는 국내거래라고 보았으나, 쟁점광업권은 파푸아뉴기니에 소재하는 권리이므로 쟁점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파푸아뉴기니의 쟁점광업권설정지역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법인인 쟁점자회사가 내국법인인 ○○산업(주)에게 파푸아뉴기니에 소재하는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거래는 외국법인의 국외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파푸아뉴기니 세법의 적용대상이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외국법인인 쟁점자회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국외거래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광업권의 소유권자 및 그 거래장소에 대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동거래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