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상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정당함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상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정당함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2000.3.6., 3.7. 청구외법인 주식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0.2.21. 자신의 한빛은행예금계좌에서 300,000천원을 인출하여 허◯◯에게 송금한 후 2000000.2.26. 미국 조지타운대학 연수(연수기간: 1년)로 인하여 전 가족이 출국한 사실과 연수기간 중인 2000.9.17. 입국하였다가 2000.9.21. 출국한 후, 2001.2.21. 귀국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허◯◯과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용】 (주식: 수, 단위: 천원) 주 식 1차 명의 수탁자 2차명의변경일 및 명의수탁자 거래금액 (액면가액 500원×주식수량 비 고 수량 ◯◯네텍(주) 666,400 김 ◯◯ 2000.3.7 청구인 333,200천원 466,800 이 ◯◯ 2000.3.6. 청구인 233,400천원 273,200 주 ◯◯ 2000.3.6. 청구인 136,600천원 1,406,400 703,200천원 ※ 위 1,406,400주 중 350,000주는 2000.3.9. 560,000천원에 주식회사 ○○에 양도되어 쟁점주식은 1,056,400주임
(2) 허◯◯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과 주◯◯은 청구외법인이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1년이내에 주식처분이 금지되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허◯◯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느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신들에게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가산세는 허◯◯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판청구(국심2004부2228 외)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허◯◯은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시 대주주는 일정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청구인이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코스닥상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방◯◯(000000 - 0000000)에게 2000.3.6., 3.7. 김◯◯, 이◯◯, 주◯◯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내용과는 별도로 1999.10.30. 작성된 ◯◯텔레콤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인이 친필서명한 바 있고, 허◯◯에 대한 피의사건 1차 검찰진술(2002.2.21.) 당시 청구인은 “1999년 8월경 ◯◯◯◯창업주식 5,000주를 매입한 일이 있는데 이때 허◯◯에게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허◯◯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대법91다 8159, 1991.12.13. 같은 뜻)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재산 22601 -690, 1987.8.28. 같은 뜻)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허◯◯은 친구사이로 사회통념상 허◯◯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도 ◯◯텔레콤 주식과 관련하여 허◯◯과 명의신탁에 관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쟁점주식도 묵시적으로 청구인과 허◯◯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에 대한 1차 명의신탁자(김◯◯, 이◯◯, 주◯◯)에게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