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189 선고일 2007.02.27

재하도급의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용역제공사실을 뒷받침할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정보자료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구 ○○동 ○○-○○번지 ○○주식회사로부터 2002.7.8 공급가액 99,69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 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5.8.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2006.4.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7,593,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지리 도형정보시스템 이정 조정용역 프로젝트”를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나누어 재하도금을 준 것으로, ○○주식회사가 하도급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재하청업체 4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는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및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매입 99.6%, 매출 100%)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미 청구법인이 이들 4개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어 거래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를 통하여 재하도급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등 4개 업체로부터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받은 용역과 ○○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준 용역이 별개의 용역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로부터 도면 및 지리정보를 웹상에서 표출하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속도로 노선명칭 및 이정을 재조정하는 “고속도로 지리도형정보시스템 이정 조정 용역”을 청구법인이 주계약자(60%)로 하고 주식회사○○(40%)와 공동으로 1,586,099,332원에 발주 받아 청구법인 해당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9게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대금지급내역(VAT 포함) 비 고 외주 거래처 발행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주)

○○ 2002.7.2외3건 181,000 2002.7.3외 199,1000 *(주)

○○ 인터내셔날 2002.12.31 23,345 2003.2.10 25,680 *

○○ 엔지니어링(주) 2002.10.2외2건 64,505 2002.10.9외 70,956 *(주)○○코리아 2002.8.16외1건 69,818 2002.8.16외 76,800 ※○○정보통신(주) 2002.7.8 99,694 2002.7.8 109,664 쟁점세금계산서 (주)○○ 2002.7.15 12,000 2002.7.16 13,200

○○엔지니어링 2002.4.10 11,818 2002.4.19 13,000 (주)○○기획 2002.12.20 8,000 2002.12.27 8,800 (주)

○○시스템 2002.1.31외3건 261,732 2002.2.5외 287,905 9개 18건 805,105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주식회사는 2002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11,891백만원 전부가 가공매출에 해당되고, 총 매입액 9,029백만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은 8,991백만원으로 99.6% 가공매입임이 조사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외주를 준 9개 업체 중 주식회사○○, 주식회사○○인터내셔날, ○○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식회사○○코리아 4개 업체는, ○○정보통신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4개 업체와 같은 거래처인 바, 이는 청구법인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주식회사○○등 4개 업체에 ○○정보통신주식회사를 통하여 재하도급의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실지 4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용역계약서,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