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당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당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187(2005. 3. 25) 2기 부가가치세 3,075,76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2,167,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이○○○는 1998.7.27부터 ○○○번지에서 실내장식업(상호: ○○○디자인)을 영위하다가 2002.9.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2.9.1 상속이 개시되자 2002.10.16 ○○○29동507호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1.14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2,167,700원외 5건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모두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3.6.16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교부 등의 노력없이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다.
(2)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한 후 연락처를 명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일이 지나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것은 채무뿐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포기를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당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2)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없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둁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둁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1996. 12. 30 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2,167,70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3.5.10에는 ○○○ 29동 507호에서, 그 후 2003.6.16부터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지인 ○○○34동210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등의 노력없이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6.15 이전에는 ○○○ 29동 507호에서, 2003.6.16부터 현재까지는 ○○○34동210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식회사 KT○○○지사에서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3.5.10 발송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2,167,700원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불능사유서를 보면, 송달불능사유는 "주소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사업장 및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으로 직접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일반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여부 증빙이 없는 바, 공시송달하고자 한다" 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의 반송된 우편봉투, 납세고지서 발송 및 반송대장 등의 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날이 언제인지,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293,900원 및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075,76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3.12.13 및 2003.12.3 ○○○동우체국에 접수되어 2003.12.23 및 2003.12.11 ○○○세무서에 반송되었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시송달 직전인 2003.12.30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증빙으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하기 위한 출장시 출장신청서나 출장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탐문한 출장복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601,440원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507,20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3.12.17 ○○○동우체국에 접수되어 2003.12.29 ○○○세무서에 반송되었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서를 보면, 사업장은 기폐업하였으며, 연락불가능하여 공시송달코자 함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탐문한 출장복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위의 납세고지서들을 고지할 당시인 2003년 5월 및 2003년 6월이후에 청구인이 주민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식회사 KT○○○지사에서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전시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를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직접교부 등의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부재중임을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의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다음 주장은 위 (1)의 심리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