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시기를 증권거래계좌에 최초로 기재된 날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은 확인된 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주식은 양도당시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처분
주식의 취득시기를 증권거래계좌에 최초로 기재된 날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은 확인된 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주식은 양도당시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143(2004. 10.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시가 22,553,233,000원인 ○○○(주) 의 보통주 41,735주와 우선주 64,699주를 보유하다가 2000년중 보통주 1,900주와 우선주 32,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856,972,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지적함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3,856,97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보통주 1,900주와 우선주 17,091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우선주 15,009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종 보유사실이 확인된 1994.12.31.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합계2,049,517,687원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쟁점1주식은 실제 지급된 수수료등 11,179,559원으로 하고, 쟁점2주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인 9,560,133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으로 하여 합계 20,739,692원으로 계산하여 2004.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6,844,984원(당초 1,006,875,16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4.6.28. 440,030,180원을 감액경정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4.12.31. 이전부터 ○○○(주) ○○○지점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주)가 파산하고 전산기록들이 폐기되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소득세법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1)에서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2000.1.1.이후 시행되었으므로 1999.12.31.이전에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배치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12.31.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3) (2)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999.12.31. 현재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중에서 임의선택한 합리적인 취득가액과 증권거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었던 취득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와 양도가액의 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등 기타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
(4) (3)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증권거래내역등에 의해 최초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전에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여 위 (1),(2),(3),(4)의 주장을 하였으나, 쟁점1주식의 취득가액은 ○○○(주)가 청구인에게 월별로 발행하였던 『위탁자거래 및 잔고내역』과 『고객계좌부』및 선입선출법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2주식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최초 기재된 날이 1994.12.31.이므로 이를 취득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하여 추계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이 확인된 쟁점1주식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2주식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주장(3)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은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되, 실제 지출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4호 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취득가액의 0.5%와 양도가액의 3%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에 부조화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증권거래계좌에 최초로 기재된 날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1주식은 확인된 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2주식은 양도당시 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를 0.5%와 양도가액의 3%로 일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1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구에 소재하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로 1994.12.31. 이전부터 ○○○(주) ○○○지점등 17개 증권회사 지점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다수의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12.31. 현재 시가 22,553,233,000원인 ○○○(주)의 보통주 41,735주와 우선주 64,699주를 보유하다가 2000년에 보통주 19,000주와 우선주 32,100주를 3,856,97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12.31. 이전부터 ○○○(주)의 보통주를 ○○○(주) ○○○지점을 통하여 매수·매도하였으나, ○○○(주)가 파산함에 따라 ○○○(주)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1998.7.3. 20,250주, 1998.7.13. 324주 합계 20,574주를 대체입고하였고, 그 후 아래 <표1>과 같이 매수하여 <표2>와 같이 매도하였다.
○○○ (라)청구인은 ○○○(주) ○○○지점에서 1994.12.31.∼19995.9.21. 기간중 아래 <표3>과 같이 ○○○(주) 우선주 32,100주를 취득(1995.9.22이후 매수내역은 쟁점과 무관하여 생략함)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1996.9.5.∼2000.12.15. 기간중 아래 <표4>와 같이 양도하였다.
○○○ (주1) 쟁점2주식의 환산단가의 산정내역 양도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양도시점과 입고확인일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함○○○ (주2) 쟁점2주식의 수수료 계산내역
○○○ (마) 처분청은 감사원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지적함에 따라 ①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3,856,972,000원(= 보통주 373,735,000원+우선주 3,483,237,000원)으로 하고, ②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보통주 1,900주의 실제 취득가액 94,427,200원과 우선주 32,100주 전체의 환산취득가액 583,561,610원의 합계액 677,988,810원으로 하는 한편, ③ 필요경비를 보통주 1,900주에 대한 실제 발생액 1,575,061원(=취득수수료 453,853원+양도경비 1,121,208원)으로 하고, 우선주 32,100주의 기준시가의 1%인 5,644,151원의 합계 7,219,21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3,171,763,978원으로 계산하여 2004.2.4. 양도소득세 1,006,87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된 ○○○(주)가 발행하였던 위탁자거래 및 잔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 (4)를 받아들여 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17,091주는 확인된 취득가액 920,858,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우선주 15,009주는 최초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1994.12.31.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 1,034,232,487원으로 하여 합계 1,955,090,487원으로 조정하고(당초 환산취득가액 583,561,610원임), 우선주에 대한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확인된 우선주 17,091주는 실제 발생액 9,594,497원(취득수수료 4,544,482원+ 필요경비 5,060,016원)으로 하는 한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15,009주는 추계액 9,560,133원(= 취득시 기준시가 956,013,300원×0.01)으로 하여 합계 19,154,630원으로 조정(당초 전체추계액은 5,644,151원임)하여 2004.6.28. 양도차익을 1,786,714,621원으로 계산하고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중 440,030,1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서, ○○○(주)의 ○○○지점이 청구인에게 월별로 발행한 『고객계좌부』와 『위탁자 거래 및 잔고내역』,○○○(주) ○○○지점과 ○○○지점이 발행한 월별 『위탁자 거래 및 잔고내역』,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와 감액경정결의서,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 의 규정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동종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 ○○○지점이 월별로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고객거래 및 잔고내역』(이하 "쟁점증권거래내역"이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대부분은 취득일자 및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증권거래내역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위 사실관계의 <표1>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1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통주 1,900주 94,427,200원과 우선주 17,091주 920,858,000원 합계 1,015,285,200원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2주식은 취득가액 및 취득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증권거래내역에 의하면 취득시기가 1994.12.31.이전임이 확인되고, 1994.12.31.이후 그 거래가액이 상승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최종 보유일로 확인된 1994.12.31.로 보아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2주식의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도 청구주장에서 쟁점2주식이 포함된 쟁점주식 전체의 취득시기를 증권거래계좌에 최초 기재된 날로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식의 취득일 1994.12.31.로 본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 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2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기준시가에 대한 1994.12.31. 현재의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하여 위 사실관계 <표3>과 같이 1,034,232,487원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 및 제176조의 2제2항 및 쟁점증권거래내역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장주식을 100억원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2000.1.1.부터 시행하면서 시행전인 1999.12.31.이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999.12.31.현재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로 제157조제4항제2호를 신설하여 상장주식을 종목별로 시가 100억원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제1항에서 20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4.24. 동 부칙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합헌판결○○○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999.12.3.1.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증권거래계좌에 최초로 기재된 날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1주식은 확인된 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2주식은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1994.12.31.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생략)
2. 건 물 (생략)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이 확인된 보통주 1,900주에 대하여는 실제 발생액 1,575,061원(=취득수수료 453,853원+양도경비 1,121,208원)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이 확인된 우선주 17,091주는 실제 발생액 9,594,497원(취득수수료 4,544,482원+ 필요경비 5,060,016원)으로 하였으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우선주 15,009주는 개산공제액 9,560,133원(= 취득시기준시가 956,013,300원×0.01)으로 계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필요경비 계산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 단 (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은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등으로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4호 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처분청은 쟁점1주식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하였으므로 기타 필요경비는 위 사실관계의 <표2>와 <표4>와 같이 보통주 1,900주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1,121,208원으로,우선주 17,091중 대하여는5,060,016원으로 계산하였고, 쟁점2주식은 취득가액을 추계액으로 적용하였으므로 기타필요경비를 위 사실관계 <표4>와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인 9,560,133원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으로 잘 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는 취득시 실제 지출된 금액과 다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일괄하여 취득가액의 0.5%와 양도가액의 3%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과 부조화되고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