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125 선고일 2004.12.20

아파트를 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125(2004.12.20)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건물면적 83.1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父 노○○○으로부터 2003.1.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8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2003.12.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7,4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부모 및 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결혼 후에 증여하기로 父 노○○○이 약속한 아파트로서 임차인 도○○○가 1998.9월 갑자기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1998.9.9. 개인연금신탁 해약금 7,000,000원과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0,000,000원 등 청구인 자금으로 34,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청구인이 입주하였으므로 34,0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부모 및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전세금 70,000,000원 중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증빙도 없이 완제된 바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에 의한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父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34,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던 1998년 10월 이전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父 노○○○이 청구외 도○○○에게 1998년 9월까지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한 바 있고, 1998.10.8.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결혼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년 말부터 입주전까지 ○○○(주)에 근무하면서 74,893,567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대금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한 금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대금에 사용한 20,000,000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998.9.18. 父 노○○○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았지만, 그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이자 납부와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금 중 청구인이 부모에게 맡겨둔 근로소득으로 상환하였다는 10,000,000원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인 1998.10.14.에 상환된 바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부모에게 실제 맡겼는지 여부와 당해 맡겨두었던 자금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는 매달 140,000원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는 매달 80,000원이 父 노○○○의 ○○○은행 ○○○지점의 저축예금통장(○○○)에 매달 계좌이체되어 당해자금 중에서 父 노○○○의 대출금통장으로 매달 이자가 자동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출금 원금 10,000,000원도 김○○○이 아래와 같이 노○○○의 자유저축예금통장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대출금통장으로 이체되어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자신이 1995.12.12.부터 불입한 ○○○은행 개인연금신탁금 7,046,472원을 해지한 금액으로 일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개인연금신탁계좌(○○○)에 의하면 1998.9.9. 해지된 바 있고 당해해지일자는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지금액 중 7,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 외에 청구인은 신용대출금 7,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부채증명서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위 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2001.9.18.자 잔액임이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3)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아파트 임차인 도○○○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17,000,000원은 청구인의 父 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후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동 금액 상당액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