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112 선고일 2004.11.04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112(2004. 11. 4) t;">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4.16.부터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6.7.5.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 여러 사업자에게 구공장을 공장용 등으로 임대하였다 이유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4.3.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53,552,020원 및 1999년 귀속분 89,48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신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의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구공장을 임대하였는 바, 이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도권 안의 구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생략)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4.16. 구공장에서 ○○○ 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1996.7.5.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1. 동 사업을 ○○○로 법인전환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구공장 이전일인 1996.7.5 이후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외 여러 사업자에게 구공장을 공장용 등으로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지역의 인구억제, 교통해소,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율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데 있다 하겠다(국심 2000중574, 2000.6.16 같은 뜻임).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