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고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는 중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국심-2004-서-2107 선고일 2004.10.11

제3자의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받았을 뿐 차량을 출고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므로 중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107(2004. 10. 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18. 무역업을 개업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 차,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는 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 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5.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 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고자동차는 사실상 신차로 재활용폐 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 신청액 30,097,62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5.2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25,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는 제조회사·영업소로부터 구입한 이후부터 중고자동차 이므로 최초 구입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환급청구시 중고자동차 매 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양도자 개개 인을 조사하여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양도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 ○○○영업소장이 준비한 양도자의 인감증명 서 및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 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자 19명 중 10명이 2대 이상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양도하 는 신차를 매입하면서 서류상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위장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 을 촉진하려는 데 있으므로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까지 매입세액공 제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한 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 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 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이전)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 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1995.12.29.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기환급 현지조사 종결보고서(2004.5.)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소장이 준비한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였고, 양도자 19명 중 10명이 2대 이상을 양도하여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세 액공제를 신청한 차량은 임시운행허가증만 있는 상태에서 운행한 사 실도 없는 차량이므로 처분청은 동 차량을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 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2004.5.7.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소장과 영업사원이 소개한 개인으로부터 자동 차를 구입하거나 영업실적 부진한 영업사원이 계약한 자동차를 직접 매입하기도 하였으며, 개인들이 출고 이후 자동차등록을 못하는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서 동 차량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동차 영업사원 등이 인감증명서,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연락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1부를 교부받은 후 영업사원이 알려준 양도 자의 계좌번호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양수한 자동차는 ○○○자동차 ○○○ 20대, ○○○ 10대, 합계 30대인 바, 임○○○이 3대, 김○○○외 8 인이 각 2대, 나머지 9인이 각 1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 은 양도인 19명과 체결한 수출용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는 재활용폐 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 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 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 자동차 영업사원 및 개인들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 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 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양수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제3자의 명의로 임시 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제3 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