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ㅇㅇㅇ중기 한ㅇ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2089 선고일 2004-11-19

[요지]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처분청이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9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54,250원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3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 OOOO OOOO OOOO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이하 OOOOOO 라 한다)으로부터 2002.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9,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4.9 청구법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3,054,250원 및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3,73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OOOOO OOO OOO 아파트 공사 현장(원청자: (주)OO건설, 하도급자 (주)OO건설, 사토운반 청구법인)의 운반비와 사토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 사업장의 사토운반처리를 위하여 많은 수의 15톤 덤프차량이 필요하였고, 김OO(당시 덤프차량 소유자임)과 OO중기 박OO을 통하여 사토운반차량을 동원하여 사용하였으며, 김OO은 당시 OOOO중기의 지입차주들과 함께 OO중기라는 지입차 관리회사에 속해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중 운반비는 차량을 동원한 김OO 개인통장으로 청구법인이 입금하여 김OO이 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사토비는 작업차량 기사들에게 현장에서 청구법인이 직불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운반용역을 제공한 OOOO중기의 지입차주들인 유OO, 남OO, 홍OO, 박OO, 한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100천원, 20,400천원, 20,400천원, 20,100천원, 19,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중 한 업체인 한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라 하여 가공거래로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한OO의 OOOO중기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에서 한OO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실지사업자는 한OO의 배우자인 노OO임이 확인되고, OO중기에 속해 있으면서 배차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김OO과 박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TIS를 통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중기와 OOOO중기와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2002.7.26 입금된 99,600천원은 대출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임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주)OO건설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김OO 명의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한OO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이체된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중기 한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O중기 한OO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결과 한OO이 매출로 신고한 것을 모두 가공매출로 보아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한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이 없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한OO을 자료상 조사OO으로 선정한 사유가 기타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 매입) 부당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을 안내하였으나 이에 한OO이 불응하자 가공매출의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한OO이 보유한 중기는 15톤 덤프트럭으로서 2002.5.6 신규등록후 2003.7.29 한OO에게 양도하였고, 한OO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1,002,690천원으로서 이는 동 기간중 15톤 덤프트럭 1대의 매출로 볼 수 없는 과다한 매출액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여진다 하여 한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한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거래금액 163,939천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이 한 금융거래 조사OO에 청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로서 OO건설이 OO동의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OO건설에게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청하고 청구법인은 OO건설로부터 사토운반 및 처리를 하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박OO을 통하여 운반차량을 소개받고 OOO OO시 소재의 OO중기사무실을 통하여 OOOO중기 한OO의 차량 및 OOOO중기 지입차주들의 차량 약 20대를 배차받아 사토를 운반하였고, 사토비 및 운반비를 박OO을 통하여 OOOOOO의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며, OOOO중기의 지입차주인 한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중의 일부로서 위와 같은 실지거래과정을 거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하청받은 사토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박OO을 통하여 사토운반차량을 소개받아 공사를 한 후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OOOO중기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그 중 한OO이 운영하는 OOOO중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건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토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가액 비 고 OOOO중기 OOOOOOOOOOOO 유OO 20,100천원 정상 OOOO중기 OOOOOOOOOOOO 남OO 20,400천원 정상 OOOO중기 OOOOOOOOOOOO 홍OO 20,400천원 정상 OOOO중기 OOOOOOOOOOOO 박OO 20,100천원 정상 OOOO중기 OOOOOOOOOOOO 한OO 19,000천원 쟁점사항

  • 주) 한OO이 대표자로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쟁점세금계산서임

(4)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한OO과 청구법인에게 위 OOOO중기의 차량을 소개하였다는 김OO은,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OO건설 OO동 재건축현장에서 OO건설이 토목공사를 하고 토사운반은 청구법인이 하는데, OOO OO시에 소재한 OO중기라는 상호의 중기지입회사 배차사무실에서 배차를 받아 동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5) 위 공사대금의 수취 및 지급과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와 김OO의 예금계좌(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2.5.29부터 2002.8.4 기간중 청구법인이 김OO의 위 OO은행 예금계좌로 11회에 걸쳐 95,099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건설로부터 2002.7.15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로 19,158천원이 무통장입금되고, 2002.7.26 OO건설이 발행한 액면 1억원의 어음할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 99,6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입·매출장과 원시장부(일기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위 OOOO중기 지입차주들과의 거래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및 매출처인 OO건설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운반비와 직접 현금지급한 사토처리비 등의 지급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중기의 지입차주 들은 동 기간중 모두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한OO은 2002.3.27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OOO OOOOOOOOOOOO)하고 2002.5.6부터 15톤 덤프트럭을 보유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과 한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모두 정상적으로 세무신고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사토운반 및 처리를 하청받아 김OO을 통하여 OOOO중기의 차량을 소개받고 한OO을 포함한 OOOO중기의 지입차주들로부터 사토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은 한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을 한 바는 없다.

(10)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