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사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83(2004. 9. 23) FONT SI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8. (주)○○○ 주식 30만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주당 가액을 액면가 500원, 과세표준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2001.4.19. 증권거래세 8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2003.7.24. (주)○○○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 1주당 가액을 5,65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695,000,000원으로 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8,497,5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에 의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장외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38스톡" 자료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당 5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가액을 1주당 5,6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 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 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 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 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으로 한다. (2)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 라 한다)
(1)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38 communication의 (주)○○○ 장외주식 시세표에 의하면 2000.12.12.부터 2000.12.29.까지 2,750원과 3,100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할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주)○○○ 주식평가 조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00.12.31.이고, (주)○○○의 발행주식총수는 74,960,000주이며, (주)○○○의 순자산가액이 174,978,299,898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2,334원, 최근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가액을 5,648원으로 평가하여 큰 가액인 5,648원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 장외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위임에 따라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적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