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장 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060 선고일 2005.07.2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60(2005.07.22) P>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산시스템통합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501,440,000원과 1,003,824,000원 계 3,505,26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에게 공급가액 3,602,84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매입과 매출로 신고하는 한편,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매출원가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 소재 건물(이하 ○○○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0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 위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과 위 ○○○에 대한 매출액 3,602,846,000원 중 교육용역비 97,582,000원을 제외한 3,505,264,000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각각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 경정감으로 인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3.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7,8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210,5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경정감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3,132,380원을 적용하고 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은 ○○○주식회사에 ○○○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Enterprise Agreement(EA)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ㅇㅇㅇㅇ이 단독으로 ○○○주식회사와 EA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동제안 작업 등을 감안하여 서버와 범용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에게 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 ○○○에 관련 제품을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일방 거래처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장은 미등록인 관계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장의 간주임대료 13,014,247원(이하 "쟁점간주임대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구로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쟁점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감하지 않은 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실질 사주인 이○○○의 주도하에 거래처 상호간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거나 제3자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여 외형을 부풀리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되었고, 또한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도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사업장의 임대료수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 신고한 서류를 확인한 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나 쟁점간주임대료의 산출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과세표준명세서상에도 쟁점간주임대료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미등록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경정감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간주임대료를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출처인 ○○○은 2002년 10월 발생한 IT업계의 연쇄부도 사태인○○○사건과 관련된 업체로 실질적인 사주인 이○○○의 주도하에 2002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566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60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이 고발을 의뢰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3.2.5.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후 2003년 5월 ○○○의 대표자인 김○○○이 법인장부와 예금거래내역 등 제시하면서 쟁점매출 등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함에 따라 실물거래 여부를 조사한 바,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인 ○○○이 2000.7.1.부터 2002.6.30.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621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92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2003.6.17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 등을 가공거래 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인 ○○○가 2002년 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외 8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97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2003.8.22.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영업팀장 성병조)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에 107,340천원(공급대가)상당의 소프트웨어 샘플링 설치 및 운영교육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 ○○○과 ○○○에서 3,855,79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납품받고,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함에 따라 3,963,129천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 및 ○○○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3,855,790천원)는 ○○○의 매출에 대한 원가계상 을 위하여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수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은 시스템통합업체의 거래특성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이 건 거래와 관련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은 실물거래 없는 매출과 매입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면서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세무서장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경정감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확정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기타과세매출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1년 1기확정 신고시 ○○○사업장의 쟁점간주임대료를 기타과세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신고서상의 기타과세매출에 쟁점간주임대료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2000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2001년 1기 확정신고시에만 쟁점간주임대료를 기타과세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