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후 정정한 급여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055 선고일 2004.09.0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사본서 등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으로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과 계좌인출내역 및 전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55 (2004. 9.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번지에서 써비스·학원업(○○○학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11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교재대금 계상누락금액 등 수입누락금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중 잡급 ○○○원, 광고선전비 ○○○원은 각각 가공경비 및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며, 청소부에 대한 급여 ○○○원은 필요경비 산입(추인)하여 2004.4.1.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우 ○○: ○○○원, 김○○: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2000년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13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은 ○○○원이었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11명에 대해서만 연간 총급여액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 및 신고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수입금액 누락부분 등 조사내용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과소계상한 급여액 ○○○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급여수령확인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자 추징 세금을 면탈하고자 직원의 급여누락분 ○○○원에 대해 2004.5.10. 수정신고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월별급여지급대장 및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통장이체 등)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확정신고시 직원급여를 ○○○원으로 하여 필요경비 공제하고 확정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일 이후 급여를 ○○○원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급여를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급여수령확인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교재대금 계상누락금액 등 수입누락금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4.2.28.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0년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당초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11명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 및 신고하였다가 2004.5.10.자로 13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을 ○○○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수정신고시 직원 13명에 대한 총급여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외 12인이 작성한 2004.2.19.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중 김○○○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김○○○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리, 학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2000년 귀속 총급여액이 ○○○원임에도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시 총급여액을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소득금액 ○○○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급여는 학원강사료와 직원급여로 구분되며, 쟁점급여는 "수강생 학습관리담당" 등 직원급여로서 청구인들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직원급여 지급시 현금을 인출한 계좌 및 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신고가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처분 후에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급여지급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본, 직원들의 확인서 등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급여지출 내역에 대하여 계좌인출내역 및 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