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양도가액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부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부담부증여는 양도가액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부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2051(2004. 11. 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1.20. 56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11.28. 청구인의 子 민○○○에게 증여하면서 은행채무 등 337,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 쟁점아파트는 2003.6.1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아파트인 바, 청구인이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부담부채무액인 337,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인 560,000,000원에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증여자산 397,500,000원에서 부담부채무 337,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담부채무비율”이하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474,767,295원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9,353,618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을 147,120,913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음을 이유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부담부채무액 337,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360,500,000원에 부담부채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305,631,446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위와 같이 계산한 9,168,943원으로 하여 2004.3.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7. 이 건 심판청구하였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2003.11.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 민○○○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쟁점아파트를 근저당으로 한 채무자가 2003.12.9.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子 민○○○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민○○○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은행부채 26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77,000,000원 합계 337,000,000원을 민○○○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으며, 은행부채는 ○○○은행 ○○○남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증명,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2002.8.7. 양도자 유○○○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56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4) 필요경비로 취득세 2,670,000원,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6,362,830원 합계 9,032,830원은 취득세 영수증 및 법무사 발행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개수수료 2,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청구외 유○○○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