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입증없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49(2005.02.0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1.7.1.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중 청구인이 120,000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171,012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08,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용 등을 보면, 2001.7.1. 업종을 도소매업(경비시스템)으로 등록○○○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문○○○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문○○○은 2002.5.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을 ○○○에 두고 도매업(경비기기)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문○○○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2002.1월~2002.6월중의 입출금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기재내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동 자료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 수익 등이 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외 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