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2049 선고일 2005.02.03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49(2005.02.0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1.7.1.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중 청구인이 120,000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171,012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08,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문○○○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사업자인 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국세결손처분 및 무재산인 청구외 문○○○을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용 등을 보면, 2001.7.1. 업종을 도소매업(경비시스템)으로 등록○○○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문○○○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문○○○은 2002.5.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을 ○○○에 두고 도매업(경비기기)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문○○○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2002.1월~2002.6월중의 입출금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기재내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동 자료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 수익 등이 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외 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