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간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동종업체간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35(2004. 10. 14) e-font:18pt;">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도소매업(컴퓨터서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2,929,540천원과 주식회사 ○○○코리아 등 5곳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 3,134,984천원(위 매입, 매출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동종업체간 담합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세액 차감,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46,88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99,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면서 이루어진 매입, 매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주)는 2001.1월~2002.9월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46개 업체에 총 1,6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이 ○○○세무서에 통보한 과세자료(형구 61110-○○○)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지방법원(형사부)의 판결문(2003 ○○○)에서도 ○○○(주), (주)○○○ 등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 관련 도소매업자들이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3)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 여○○○(마케팅과장)은 2003.10.2. 작성한 문답확인서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측에서 실제로 물품(컴퓨터서버)을 직접 인수, 인계한 것은 아니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물품을 송품한 서류(인수증)를 받으면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수수는 위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등에 미루어 볼 때 동종 업체간 공모에 의한 허위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의 수수행위로 보여 이것만으로는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