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20(2004. 9.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모니터의 판매대리점으로 2000.7.1∼ 2002.6.30. 기간중 (주)○○○컴퓨터등 3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15,544,000원의 매출세금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2003.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10,070원 (2000년제2기분 406,100원, 2001년제1기분 788,320원, 2001년제2기분 374,010원, 2002년제1기분 74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0.7.1∼2002.6.30. 기간중 쟁점거래처에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 115,544,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를 조사 하여 실사업자가 이○○○과 박○○○임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 는 내용의 전말서(이하 "쟁점전말서"라 한다)를 받고 이를 근거로 청 구법인이 ○○○ 모니터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쟁점거래처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2%를 가 산세로 부과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이○○○과 박○○○에 대한 쟁점전말서, 청구법인의 2000년제2기 내지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품목인○○○ 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 거래처가 이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이○○○과 박○○○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받았다.
2. 청구법인은 (주)○○○컴퓨터 및 (주)○○○과의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컴퓨터 과장인 이 ○○○의 실거래확인서와 이○○○이 청구법인의 ○○○계좌 ○○○에 4회에 걸쳐 3,1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 (주)○○○ 이사 최○○○의 실거래사실확인서와 이○○○과 최○○○명의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 및 ○○○은행계좌(○○○)에 3 회에 걸쳐 3,71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주)○○○컴퓨터 및 (주)○○○관련 계좌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 산서의 공급대가 127,098,400원의 5.3%수준인 6,810,000원으로 그 규 모가 너무 작고, 해당계좌의 입금일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기 재된 입금일자와 서로 다르며, 입금자도 쟁점거래처명의가 아니라 이 ○○○등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 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컴퓨터와 (주)○○○에게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모니터를 공급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주)○○○와의 실거래사 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 래품목인 ○○○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 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모니터를 공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 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실매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 모니터를 제3 자에게 공급한 거래라고 보았는 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 ○○○모니터를 판매한 후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모니터의 판매사실은 인정하면서 공급받는 자 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어서 ○○○모니터의 판매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 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구체척인 제3매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근 거가 불분명하다거나 거래사실과 불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 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거래가 쟁점 거래처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3자와 이루어졌다고 보아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가 액의 2%를 세금계산서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