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한 경우 건물의 취득과 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한 경우 건물의 취득과 건물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16(2004. 10. 4)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2.19 ○○○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4.10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4,230천원(취득관련 매입세액 219,610천원, 철거비용관련 매입세액 4,62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4.3월 쟁점매입세액 중 건물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4.3.2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5,993,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신축 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관련 및 건물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24,230천원(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은 동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건물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과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3○○○, 2004.8.10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