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이는 유상양도로써 차액이 아닌 교환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이는 유상양도로써 차액이 아닌 교환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81(2004. 8. 2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24 ○○○번지 소재의 대지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3.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교환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정○○○은 2003.7.23 청구인의 주택에 정○○○의 소유토지가 부속(침범)되어 있어 쟁점토지(○○○번지 대지 13㎡)와 정○○○소유토지(○○○번지 대지 20㎡)를 24,000,000원의 평가금액으로 하여 조건없이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청구인은 그와 정○○○의 주택이 점유한 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교환방식으로 분할한 것에 불과함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