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정상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72(2004. 9. 8)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23부터 '○○○'라는 상호로 '의복 부착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중 청구외 ○○○ 변○○○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3.10.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섬유는 실물거래없이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섬유와의 정상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1999.4.23부터 '의복 부착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 중 ○○○섬유 변○○○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섬유 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2003.4.30 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주문받은 섬유원단(○○○)을 (주)○○○에 근무하는 심○○○를 통하여 '○○○섬유 변○○○'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며, 심○○○의 거래사실확인서, 심○○○의 명함, 심○○○가 발급한 대금지급 영수증, 섬유원단 구매 및 판매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의 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심○○○에게 원단(○○○)을 주문하였고, 심○○○가 ○○○상사에 물품을 직접 납품하고 Packing List와 콘테이너 기사의 물품인수서 등을 제출하자, 매입대금을 심○○○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섬유 변○○○ 명의로 발급된 것을 수취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은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기성복 제조업체로 심○○○는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거래당시 심○○○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IDENT)에는 Message란에 '(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섬유와 직접 거래한 내역이나, ○○○섬유에 물품대금을 직접 결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섬유원단을 '○○○섬유 변○○○'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 심○○○로부터 매입하고, 심○○○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심○○○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섬유원단 중간도매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