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943 선고일 2004.10.05

토지대금과 유상증자대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43(2004. 10. 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박○○○과 공동으로 1999.11.24. ○○○, ○○○호 대지 6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500,000,000원에 김○○○으로부터 취득하고, 2001.2.5. (주)○○○시스템의 유상증자시 40,0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2,250,000,000원 중 미국에서 송금되어온 미화 $1,400,000(한화 1,646,000,000원)을 제외한 604,000,000원과 (주)○○○시스템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3.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157,560,000원, 2001년도분 증여세 163,73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 취득자금과 (주)○○○시스템의 유상증자대금을 미국에서 송금되어온 미화 $1,400,000 이외에 친동생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테크 주식의 양도대금 1,290,810,000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남편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604,000,000원은 박○○○이 청구인 명의로 ○○○은행 ○○○동지점에 특정금전신탁한 자금을 인출하여 444,000,000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시스템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도 조사당시 박○○○이 현금증여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자산취득자금을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 중 604,000,000원과 (주)○○○시스템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2,250,000,000원 중에서 미국에서 송금되어온 1,646,000,000원($1,400,000)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04,000,000원과 (주)○○○시스템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한 400,000,000원은 청구인이 남편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자산의 취득자금은 친동생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테크의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1989.7.3. 작성 명의신탁약정서는 청구인이 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서 글씨체를 보면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한글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되어 있다. 한글 프로그램의 사용시기에 관하여 (주)○○○사에 전화 확인한 결과 한글 프로그램은 1989.4월에 처음 출시되었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궁서체 및 굴림체로 작성된 당해 약정서는 명의신탁할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는 명의신탁약정서에도 자신이 1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투자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조사 당시에는 제시한 바 없던 별개의 약정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 6,000주가 1999.3.31. 양도되면서 양도대금 1,290,810,000원 전액이 박○○○의 계좌(○○○은행○○○)로 대체입금된 사실도 박○○○의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최○○○ 명의로 취득한 (주)○○○의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대표이사인 남편 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과 박○○○은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당시인 2004.1월 쟁점토지 취득자금 604,000,000원은 1999.11.24.에, (주)○○○시스템의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은 2001.2.5.에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된 444,000,000은 박○○○이 청구인 명의로 ○○○은행 ○○○동지점에 특정금전신탁(예금기간: 1998.6.16∼1999.11.16)한 자금이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604,000,000원과 (주)○○○시스템의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은 박○○○의 자금임이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 취득자금에 대하여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