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이미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35(2004. 8. 11) 유
청구법인은 1999.7.19 분양대행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법인으로서, 2002.2기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362,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3.3 청구법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12,058,3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8,053,65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 출한 매입처별세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 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2기에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의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료에 근거하여 2003.9.26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자료건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이 없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매입처인 ○○인쇄사의 정○○○이 교부한 것이며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신뢰하는데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 강○○○"의 취임일이 2002.10.1로 되어 있으나(전임대표이사 박○○○의 재직기간 2002.7.1∼10.1), 그 취임이전인 2002.9.2자 발급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2002.8.8자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도 "대표이사 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주소지(○○○도 ○○○시)와 실지매입처의 주소지(○○○시 ○○○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보기 어렵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88,398,200원과 달리 견적서(제출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없음) 및 확인서에는 85,500,000원 및 80,000,000원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회계처리(외상매출금 및 가지급금 등과 상계처리)만을 제시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전에 이미 폐업한 청구외법인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