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925 선고일 2004.08.09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일자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허OO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계 원주인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허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25(2004. 8. 9) ZE=5>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3. 개업하여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허○○○로부터 4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작기계를 기계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허○○○로부터 수취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4.4.14.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52,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6. 허○○○로부터○○○와 그 부속품 등을 4천만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에 실제로 구입하고 계약금 4백만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2002. 3.7.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허○○○는 중소업체의 도산 등으로 매물로 나온 중고공작기계 알선판매를 하면서 대금결제, 실물인수는 기계원주인과 기계매입자간에 하고 세금계산서만 중간 알선업자인 허○○○ 명의로 가공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허○○○로부터 실제로 공작기계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허○○○는 1999.1.1부터 2002.6.26.까지 ○○○번지에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9매 2,925백만원을 가공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며, 또한 같은 과세기간중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72매 3,102백만원을 가공으로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허○○○는 중소업체의 도산으로 매물로 나온 중고공작기계를 알선판매하고 대금결제, 실물거래는 원주인과 기계매입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중간 알선자인 허○○○ 명의로 가공 교부하였으며,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와 기계매입자는 마치 실제로 대금결제를 한 것처럼 허○○○의 계좌로 기계대금을 입금한 후 당일 또는 익일 다시 기계매입자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허○○○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만큼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거래명세서와 물품매매계약서에는 2002.2.22.자로 공급자 (갑)○○○기계 허○○○, (을)청구인(매수인)으로 매매가액은 4,000만원(계약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에는 2002.3.7. 허○○○가 4,400만원을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기계매입대금 증빙으로 2002.3.7.자 기업일반정기상환대출 5,000만원을 대출받은 금융거래(대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일반정기상환대출 5,000만원을 기계매입대금으로 허○○○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은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를 제시하는 바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의 출금란을 보면, 2002.3.7자로 대출금 5,000만원중 49,072,841원(인지대, 선이자, 신용보증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였다가 동일자로 4,000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계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 4천만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허○○○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계 원주인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허○○○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