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14(2004. 10. 3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터넷 종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6.8 (주)○○○으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인 ○○○ 75대(이하 "쟁점서버"라 한다)를 933,768천원에 구매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6.11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972,675천원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2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 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이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2.6.8 (주)○○○으로부터 쟁점서버를 933백만원에 구입하여 2002.6.11 청구외법인에 972백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세액을 매입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서버를 실물거래하고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며, 동 어음을 할인하여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서버는 청구외 ○○○(주)가 2002.6.5 (주)○○○에 914백만원에 매출하여 (주)○○○이 2002.6.8 청구법인에 933백만원에 매출하고 청구법인이 2002.6.11 ○○○(주)(청구외법인)에 972백만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바, ○○○(주)는 720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46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쟁점서버 포함)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외법인은 541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5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쟁점서버 포함)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은 1999.2기∼2002.2기간의 총매출액이 1,567백만원(쟁점서버매출 933백만원 포함)으로 영세업체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상무 박○○○은 2003년 10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에 "쟁점서버는 ○○○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쟁점서버를 직접 검수하거나 본 사실은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검수확인서 만을 받았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3.12.15 작성한 거래내용진술서에서는 "대규모 어음을 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인 (주)○○○으로부터 본 건 납품을 같이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어음을 수취하여 정상 결제함"이라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6.10 작성한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쟁점서버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이행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 청구법인은 계약물품의 납품을 2002.6.11까지 납품완료, 검수후 청구외법인에게 검수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외법인은 2002.6.11까지 어음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6조에서 청구법인은 본 계약과 관련된 하자보증을 위하여 검수완료후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쟁점서버의 검수완료 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 소문을 듣게 되어 처리를 유보하던 중, 결국 청구외법인의 부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발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는 (주)○○○ 보증보험증권 미발행 소명의 건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2.7.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 2002.10.23자 액면금 972백만원의 약속어음(자가13153151)을 쟁점서버대금으로 수령하였고, 동 어음을 할인하여 (주)○○○에 물품대금을 현금결제하였으며, 동 어음은 지급기일인 2002.10.23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서버를 실제 매입,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쟁점서버를 매출한 (주)○○○은 1999.2기∼2002.2기간의 쟁점서버를 제외한 매출액이 634백만원의 영세사업자이며, 쟁점서버를 (주)○○○에 매출한 ○○○(주)와 청구법인이 쟁점서버를 매출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서버를 포함한 컴퓨터하드웨어 등을 가공으로 매입, 매출한 혐의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업체들일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인 청구외법인이 물품구매계약서상 제출받기로 되어 있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97백만원 상당)을 제출받지도 아니하고 발행한 어음 전액을 정상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약속어음 외 실물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세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 및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