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902(2004. 9.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7.1 도장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 인으로서(2003.6.30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폐업 신고), 2003.12.22 "○○○"명의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공 급가액 24,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하 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결정이나 경정여부를 통지한 사 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경정청구관련 자료 등에 의하 면, 청구법인은 2003.6.30 개인사업자 "○○○"를 폐업하고 2003.7.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03.12.22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 금계산서(1매)를 수취하고 2003.1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2003.12.15 2003.1기 "○○○"의 매출 및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 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한 사 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 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 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 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2003.11.21.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가 소급 작성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12.22 2003.1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