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없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영농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원부도 없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94(2004.11.30) 개요 청구인은 망부(亡父) 이○○○이 1980.5.10. 취득한 경기도○○○를 1990.7.5.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2002.6.29.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76,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③ 법 제5조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는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수용)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망부(亡父) 이○○○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이○○○ 외1인의 경작사실 인우보증서, 쟁점토지 보상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망부(亡父) 이○○○이 인근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위에 배추, 호박 등의 소채류와 주목, 은행나무 등 묘목을 심어 판매하는 등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망일○○○까지 10년 이상을 경작하여 사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1991년 6월부터 인근주택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약 11년 11개월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망부(亡父) 이○○○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은 ○○○약 4개월간 쟁점토지의 인근인 경기도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 사망할 때까지의 전·후기간 대부분을 서울특별시 ○○○ 및 같은 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이 사망한 이후 ○○○부터 모(母) 이○○○ 및 동생 이○○○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등에서 거주하다가 ○○○ 망부(亡父)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인근주택에 ○○○간 단독전입하였다가 처 인○○○와 결혼하여 서울특별시 ○○○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작성일자 없음)에 의하면, 동 보증서 작성자인 쟁점토지 소재지인 ○○○ 이○○○ 및○○○통장 김○○○ 등은 망부(亡父) 이○○○이○○○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동 이○○○ 및 김○○○은 전술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에 대하여 약간의 안면이 있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부득이 서명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 역시 주민등록상 경기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서울에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소규모 고물상을 영위하는 장○○○이라는 자가 가족과 함께 청구인 소유인 인근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소채 등을 가꾸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어 위의 인우보증서 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공사는 청구인에게 경기도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2,614㎡, 같은 곳 산78-5 임야 5,554㎡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1,833㎡, 같은 곳 189-17 대지·도로 438㎡ 및 주택 295.2㎡외 지장물(주목나무 20년생 811주 등 관상수 2,480주 포함) 등에 대하여 1,471,056천원 상당액을 보상하였음이 ○○○공사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 ○○○국세청장이 동 공사로부터 조회받은 영농보상회신자료○○○에 따르면 동 공사는 전술한 보상금 이외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쟁점토지(준농림지역)에 대한 작물(호박) 보상금 12,615천원을 청구인에게 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망부(亡父) 이○○○ 또는 청구인이 묘목 또는 관상수 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망부(亡父) 이○○○의 사망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지분이 포함된 경기도○○○를 공동상속한 모(母) 이○○○ 및 동생 이○○○ 등은 청구인의 지분(6,912㎡중 2,614㎡)보다 많은 3,306㎡ 및 992㎡를 청구인과 함께 ○○○공사에 양도하였음에도 동 상속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104,411천원)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부(亡父) 이○○○의 사망당시 관련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외의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기가 상시 경작한 사실이 농지를 말하여 반드시 농지소재지 재촌요건을 충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부(亡父) 이○○○은 1980년 4월 쟁점토지 인접지번○○○에 4개월 정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주로 서울특별시 ○○○ 등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안면상 임의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이 당초 전원생활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이나 청구인이 묘목 등의 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상 주목나무 등 관상수가 그 수령이 10년 이상임을 알 수 있는 보상금자료만으로는 망부(亡父) 이○○○이 10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1990.7.5. 망부(亡父)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02.6.28. ○○○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근주택에 거주하면서 약 11년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망부(亡父) 사망직전인 1990.5.10. 망부(亡父)로부터 인근주택을 사전증여 받아 1991년 6월에 전입하여 2002년 8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농지위원인 이○○○ 등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농지원부등본, 종묘·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자료 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원래의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중 청구인보다 소유지분이 많은 모(母) 이○○○와 동생 이○○○ 등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