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은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부동산임대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 전후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
임차인에게 양도한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은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부동산임대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양도 전후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92(2005.4.4) 청 구 인 성 명 최 ○○○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노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4.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63,060원을 취소 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1998.6.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건물 4층 94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7.31. 청구외 신ㅇㅇ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4,06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중 양수인 사용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도 임차인의 변동없이 종전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수인이 사용한 건물(117.52㎡)은 쟁점건물(945.9㎡)의 12.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과 양수인 신○○○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며, 신○○○은 1998.6.26.부터 양수인이 사용건물을 임차한 이래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당시(2001.7.31) 임대차기간이 2001.8.31.까지 남아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신○○○이 임차하여 화장품 판매장으로 사용한 양수인사용건물은 신○○○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자가 사용함에 따라 화장품 판매업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상 2001.8.31.까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던 임차권자인 신○○○이 양수인 사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차권을 상실함에 따라 임대용부동산이 자가 사용된 것으로서,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부터 과, 청구인과 신○○○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사용건물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서는 양도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