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884 선고일 2005.03.05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84(2005. 3. 7) �199,213,95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009,220원, 합계 321,223,170원의 처분은, 2001년도 제1기 중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1,565,580원과 2002년도 제2기 중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85,379,500원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고동(古銅) 및 폐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제련소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제1기 중 ○○금속 박○○○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1,565,580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2002년도 제2기 중 ○○○금속 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85,379,500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1·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3.12.5.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904,51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656,750원, 합계 135,561,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4.5.4.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99,213,95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009,220원, 합계 321,22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99,213,95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22,009,220원, 합계 321,223,170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 박○○○와 동업하는 전문수집상 이○○○로부터 2001.7.31.∼2001.10.13.까지 고동 266,673㎏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 원○○○과 함께 청구법인을 방문한 이○○○로부터 2002.1.1∼2002.1.15.까지 고동 216,450㎏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은 2001.4.1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10.23.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명의자 박○○○는 ○○○식당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은 이○○○의 요청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년 8월 명의자 박○○○와 실 행위자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7.31.∼12.30.까지 매입대금으로 박○○○에게 송금한 528,172,281원은 조회결과 입금당일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은 2001.4.1. 개업한 후 2001.12.31. 직권 폐업되었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4.28. 원○○○과 이○○○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1.12.29.∼2002.1.14.까지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390,470,760원은 ○○○ 원○○○의 계좌에 입금 당일 대부분 출금된 사실로 보아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고동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 대표자 박○○○는 1992년부터 ○○○의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의 요청에 의하여 2001.4.15. ○○○에서 비철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2001년도 중 2,653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실 행위자 이○○○를2002년 8월 검찰에 고발한 사실, 청구법인이 ○○○에 송금한 금액이 송금당일 인출된 사실을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손금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1.7.31.∼2001.10.13.까지 고동 266,673㎏, 공급대가 529,722천원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지급은 현금 1,550천원, 당좌수표 1,947천원 및 ○○○의 ○○○)에 526,225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로 매입한 고동 266,673㎏을 ○○○산업에 149,921㎏(공급대가 328,122천원), (주)○○○산업에 34,448㎏(공급대가 71,962천원), ○○○금속공업(주)에 82,304㎏(공급가액 158,651천원), 합계 558,735천원을 매출하고 이를 청구법인 ○○○)로 입금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런데, 2001.7.31-10.13까지 청구법인이 송금한 고동매입 대금 526백만원이 입금된 ○○○의 계좌에는 청구법인의 송금액을 포함하여 총 1,413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강○○○ 등 고철수집상에게 ○○○의 고동매입대금으로 1,358백만원(96.10%)이 송금되었고, 권○○○ 등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료로 16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이 ○○○ 명의의 ○○○지점 계좌에 대하여 확인한 금융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 대표 원○○○이 2001.4.1. ○○○에 재활용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1∼2002년도 중 1,28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03.4.28.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2003.5.1. 직권으로 대표자가 이○○○로 변경되고 2003.6.3. 직권으로 2001.12.31. 폐업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에 송금한 거래대금은 송금당일 인출된 사실을 사유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2001.10.22∼2002.1.15.까지 고동 645,013㎏, 공급대가 1,213,617천원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이를 현금 1,946천원과 ○○○의 ○○○)에 1,211,671천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부분 입금당일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2년도 중 매입한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동 216,450㎏을 ○○○산업에 48,614㎏(공급대가 64,591천원), ○○○공업(주)에 27,380㎏(공급대가 53,309천원), ○○○에 1,166㎏(공급가액 2,514천원), ○○○ 139,240㎏(공급대가291,644천원), 합계 412,058천원을 매출하고 이를 청구법인 ○○○)로 입금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런데, ○○○ 명의의 계좌에는 2001.10.22.∼2003.1.15.까지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1,211백만원을 포함한 총 6,827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중 고동매입대금으로 4,642백만원(68%)을 고철수집상에게 송금하였고 강○○○ 등 운송사업자에게 153백만원과 그 외 ○○○ 직원 홍○○○의 처인 배○○○ 명의 예금계좌에 453백만원, ○○○ 경리직원 이○○○ 명의 예금계좌에 1,083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이 ○○○ 원○○○ 명의의 ○○○지점의 계좌에 대하여 확인한 금융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과 ○○○의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2004.8.2. ○○○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2004.8.3. ○○○경찰서에서 수사관 입회하에 이○○○가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하고 이○○○가 박○○○ 등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거래처에 고동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04.10.22. ○○○구치소에서 청구법인 경리부장 조○○○와의 문답서에서 사업자등록 경위, 고동의 수집 및 거래처의 대금지급내용 등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04.12.9.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 원○○○과 ○○○ 박○○○와 동업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신청과 통장개설 등을 원○○○과 박○○○가 직접 한 사실,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가 인출하여 전국의 고물상 등 거래처에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답변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인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 ○○○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이○○○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재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이○○○를 ○○○과 ○○○의 실지사업자로 알았는지 또는 이○○○가 실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동을 매입하고 그 고동을 ○○○산업 등에 매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1·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동을 실지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