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은 전용면적이 111.32㎡로 149㎡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부동산은 전용면적이 111.32㎡로 149㎡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72(2005.3.17)
○○○세무서장이 2004.3.4. 청구인에게 한 2003년분 양도소득세 27,869,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6.25. ○○○에 소재 하고 전용면적이 111.32㎡인 ○○○를 2003.6.25. 8억2천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29조제2항 및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고, 2003.9.1.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4.3.4. 청구인에게 2003년분 양도소득세 27,86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일 것
(4)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6.1.26. ○○○를 매입하여 ○○○아파트재건축조합에 가입하였으며, 동 재건축조합은 1999.6.3. ○○○구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0.3.15. 착공하고 2003.5.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에 분담금 205,378,000원을 추가납부하고 전용면적인 111.32㎡인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6.25. 쟁점아파트를 김○○○에게 8억2천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고 2003.9.1.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8억2천만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고 2003.5.25. 양도되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쟁점아파트의 분담금납부계약서 및 양도계약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은 2001.5.23.∼ 2003.6.30.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였다. (나) 2002.12.11.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단서가 개정되어 2003.1.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부칙 제29조제2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00.3.15.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개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배제대상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전용면적 149㎡이상이고 실거래양도가액 6억원초과하는 고급주택에서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실거래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2003.6.25. 8억2천만원에 양도되어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111.32㎡으로 149㎡에 미달하여 종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 종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