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870 선고일 2004.10.1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70(2004. 10. 11) 청 구 인 성 명 전○○○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번지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등 55,504,63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12.6 당시 과점주주겸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청구인지분(20%) 해당금액인 11,100,870천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2001.4.30)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인터넷게임방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사람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인 서○○○(○○○)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학업과 가게(인터넷게임방)를 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창구인이 학업과 가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6.9 설립등기를 하고 2001.4.30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4.2부터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 전○○○ 및 전○○○도 같은날(2001.4.2)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01.6.30∼2003.6.30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번지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등 55,504,63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3.12.6 당시 과점주주겸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청구인지분(20%) 해당금액인 11,100,870천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사업개시일(2001.4.30)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인터넷게임방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이유도 능력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사람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인 서○○○(○○○)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학업과 가게(인터넷게임방)를 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창구인이 학업과 가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6.9 설립등기를 하고 2001.4.30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4.2부터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 전○○○ 및 전○○○도 같은날(2001.4.2)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01.6.30∼2003.6.30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무렵 대학에 재학하면서 인터넷게임방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급여나 배당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명목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사람은 서○○○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이 작성한 각서 및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처럼 서○○○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경영자라고 한다면 주식을 서○○○ 본인 및 서○○○의 가족들 명의로 소유하지 총발행주식의 80%나 되어 언제든지 경영권 지배가 가능한 주식을 청구인 및 청구인들 가족명의로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학업 및 인터넷게임방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청구인지분 해당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