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계산시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은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1세대3주택 계산시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은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67(2004. 11. 8) 청 구 인 성 명 주○○○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7.5 취득하여 2003.4.29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96.8.20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1999.6.10 ○○○ 주택 131.2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5.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9,947,6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남편 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의 상태에 있었으나, 남편 김○○○이 1999.6.10 신축한 쟁점외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7.5 취득하여 2003.4.29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96.8.20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1999.6.10 ○○○ 주택 131.2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5.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9,947,6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남편 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의 상태에 있었으나, 남편 김○○○이 1999.6.10 신축한 쟁점외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2)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6.10 신축한 쟁점외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에 의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에서 1998.5.22∼1999.6.30 사이에 신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위 기간중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동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서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동 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에는 위 기간중의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이 위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주택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