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66(2004. 10. 12)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 중 각각 37,000주(지분율 46.25%)와 29,500주(지분율 36.8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5.29.부터 1998.12.12.까지 대표이사로, 1998.12.12.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은 1997.5.29.부터 1998.12.12.까지 감사로, 1998.12.12.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남편 박○○○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밝히고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37,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과 당초 청구인의 남편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