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1862 선고일 2004.07.22

상속재산의 상속인이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을 3인의 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상속세를 고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62(2004. 7. 22)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장○○○, 장○○○(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등 3명의 상속인들은 그 들의 아버지인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8.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산 50,832천원, 구상채권 210,000천원,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1,284,077천원(합계 1,544,909천원으로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과 상속인중 장영수에게 사전증여재산 1,245,164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조사하여 2004.3.10 청구인등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467,977,060원(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금액은 86,341,760원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장○○○의 혼인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복형제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소식도 접하지 못해 상속포기신고도 2004.4월중 ○○○에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중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 장○○○의 혼인외의 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상속인에 해당하며,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인이 불분명하기에 쟁점상속재산을 청구인등 3인의 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을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2002.8.17 사망한 피상속인 장○○○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아래<표1>과 같이 2,790,073천원으로 조사하여 전체 상속세를 467,977,063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18.45%)에 해당하는 86,341,7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상속재산 결정내역 (단위:천원)○○○

(2)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중 쟁점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혼인외자로서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장○○○의 호적상 처는 이○○○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부는 장○○○, 모는 박○○○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인 장○○○의 전처인 유명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인인 장○○○와 호적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을 뿐 왕래 및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으며, 피상속인이 2002.8.17 ○○○에서 임종할 당시 및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고, 장례식 후에도 집안일에 관여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 등이 없는 한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혼인외자로서 상속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