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4-서-1853 선고일 2004.10.11

아파트를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53(2004. 10. 11) 청구인은 거주자일 때인 1985.8.31.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1.2.22. 일본으로의 이민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993.10.20. ○○○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2주택을 2003.12.1. 양도하고, 거주자일 때에 취득하였던 쟁점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2003.12.17. 이를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2004.3.2. 쟁점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91,351,18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4.5.1. 처분청은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비거주자가 된 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에 소재하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며, 다만,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에 중복으로 보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1주택은 청구인이 1985.8.31.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며, 1991.2.22. 이민당시 쟁점1주택만 소유하였고,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단서의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본법 및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거주자가 양도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가 된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거주기간 1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비과세 규정은 세대 전원이 비거주자가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만을 인정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쟁점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2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간 보유해오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장기간이 지난 후 거주자일 때에 취득한 1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탉奴【?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1 및 쟁점2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자 주소변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재외국민등록일은 1989.3.3.이며, 주민등록초본에는 1991.2.22. 현지이민으로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1주택 양도일인 2003.12.17. 현재에는 비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간이 지난 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1.2.22. 비거주자가 된 후 11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이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