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아파트를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53(2004. 10. 11) 청구인은 거주자일 때인 1985.8.31.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1.2.22. 일본으로의 이민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993.10.20. ○○○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2주택을 2003.12.1. 양도하고, 거주자일 때에 취득하였던 쟁점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2003.12.17. 이를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후, 2004.3.2. 쟁점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91,351,18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4.5.1. 처분청은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비거주자가 된 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탉奴【?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생략)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쟁점1 및 쟁점2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자 주소변경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재외국민등록일은 1989.3.3.이며, 주민등록초본에는 1991.2.22. 현지이민으로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1주택 양도일인 2003.12.17. 현재에는 비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