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사업계획승인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까지임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사업계획승인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까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49(2004. 9. 2)
청구인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11.27.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같은 곳 ○○○를 분양받아 2002.10.28. 입주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인 상태에서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원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을 ○○○원 과다신고하였다는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2004.2.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11.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인 2000.9.6.까지는 1년 미만을 보유하였으나 철거일인 2001.5.20.까지는 1년 이상을 보유하다 입주권의 상태에서 2002.10.28. 양도한 사실과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기간은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10.8.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원을 매도인 청구외 유○○○에게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특례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기간은 "1년"이라고 할 것이다.
(3)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다. 쟁점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인 2000.9.6.이 철거일인 2001.5.20.보다 앞서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99.11.27.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는 1년 미만을 보유한 것이 되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99년에 계약하여 취득하였지만 1년 미만 보유하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