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848(2004.11.19)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2.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3건) 96,177,0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23,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12.18 취득한 ○○○번지 ○○○호(149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2건의 부동산과 2건의 분양권에 대한 취득자금 중 910,800,00원(2001.12.18 373,000,000원, 2002.4.2 160,800,000원, 2002.7.15 217,850,000원 및 2002.7.23 159,150,000원)을 그의 남편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4.2.13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3건) 96,17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인이 아래의 부동산 및 분양권을 취득하면서(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보유중임),
○○○세무서장이 2004.2.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3건) 96,177,0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23,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12.18 취득한 ○○○번지 ○○○호(149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외 2건의 부동산과 2건의 분양권에 대한 취득자금 중 910,800,00원(2001.12.18 373,000,000원, 2002.4.2 160,800,000원, 2002.7.15 217,850,000원 및 2002.7.23 159,150,000원)을 그의 남편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4.2.13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세(3건) 96,17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인이 아래의 부동산 및 분양권을 취득하면서(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보유중임),
○○○ 쟁점①②금액이 포함된 취득자금의 일부인 910,800,000원을 그의 남편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30백만원인데 계약금 223백만원은 남편이 박○○○으로부터 차용한 300백만원으로 지급하고 2002.2.27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310백만원)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중도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의 또다른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 바, 동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1999년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남편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잔금 557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10억원에서 지급하는 등 여유자금이 있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2002.7.23자 분양권의 취득자금 159백만원(쟁점②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2002.2.27 개설한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임에도,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①금액(계약금과 중도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예금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취득자금 930백원(총매매대금 2,230백만원에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 1,300백만원 차감) 중 계약금 223백만원은 2001.11.6 박○○○의 계좌(○○○은행, ○○○)에서 출금된 300백만원에서 지급되었고, 2002.2.27 청구인의 계좌(○○○은행, ○○○)에서 출금된 310백만원이 박○○○의 동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은 차입금으로 조달 및 변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의 계좌는 1999.2.3 개설된 것으로서 잔금일인 2001.12.18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1,000백만원)에서 지급된 잔금(557백만원)이 공제된 442,75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금액(223백만원)을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150백만원은 2001.11.27 청구인의 또다른 계좌(○○○은행)에서의 출금액(100백만원)과 남편의 계좌(○○○은행)에서의 출금액(50백만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7.23 취득한 분양권(○○○)의 자금 159,150천원(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은행, ○○○)에서 출금되었고, 2002.2.27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505백만원)을 수령하여 동 계좌를 개설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위 계좌(2002.2.27 개설)의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등 600백만원이 입금된 그 익일인 2002.2.28부터 쟁점②금액의 출금직전인 2002.7.15까지 4∼5천만원씩 16회에 걸쳐 도합 889,530천원이 출금되어 2002.6.24 잔액이 16백만원에 불과하고, 2002.7.8 200백만원 및 2002.7.9 300백만원의 입금이 이루어진 직후에야 쟁점②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위 출금액을 또다른 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2003.7.23 취득한 분양권의 자금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