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 ③ (생 략)
1.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1999.11.10.부터 쟁점사업장인 ○○○, ○○○아파트형 공장 ○○○호에서 인쇄·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1.15.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문○○○)에게 410,000,000원{건물가액 2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가액 170,200,000원}에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의 양도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2003.12.20.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7,648,4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9.1.부터 개최되는 "○○○엑스포" 휘장사업에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위 김○○○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1.10. 엑스포행사가 끝남에 따라 공동사업도 사실상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영업참가확인서, 김○○○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1999.11.10.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출자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은 영업(노무)부분을 출자하고 김○○○는 출자금 3억원을 전액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 70%, 청구외 김○○○ 30%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며, 청구인은 영업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쟁점사업장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3.8. ○○○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영업참가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0.9.1.부터 2000.11.10.까지 ○○○엑스포행사에 공식상품화권자 및 영업시설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4.2.5.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엑스포행사기간에만 동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김○○○가 1999.5.15.부터 "○○○(○○○)"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위 동업계약서 내용에 따라 1999.11.10.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무단으로 폐업을 함에 따라 2001.6.30.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3.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에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9.1.부터 2000.11.10.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엑스포행사"에 공식상품화권자 및 영업시설 사업(휘장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1999.11.10. 청구외 김○○○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엑스포행사가 끝남에 따라 동업계약도 사실상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